한국일보

뉴욕주상원 법안 통과 2제

2014-04-29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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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전과자 상용 운전면허 금지

성범죄 전과자에 대한 상업용 운전면허증 발급이 금지될 전망이다.뉴욕주상원은 28일 뉴욕주차량국(DMV)이 성범죄 전과자들에게 상용 운전면허증 신규 발급과 재발급을 금지하는 법안(S.1519)을 표결에 부쳐 가결시켰다. 법안을 발의한 칼 마스켈노 의원은 “상용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성범죄자들이 스쿨버스와 일반버스를 운전하면서 일으킬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주상원은 아울러 이날 중범죄자들의 개명을 금지하는 법안(S2248)도 통과시켰다.법안 발의자인 마틴 J. 골든 의원은 “살인과 강간 등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이름을 변경해 자신의 범죄 이력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종교기관 기물 파손.절도 처벌 강화

앞으로 종교기관의 기물을 파손하거나 절도하는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뉴욕주상원은 28일 종교기관 건물이나 묘지 등을 훼손하거나 물품을 절도해 250달러 이상의 피해액을 발생시킬 경우 현재 적용되는 3급 절도죄가 아닌 E급 중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을 발의한 제프리 클레인 의원은 “최근 유대교당이나 무슬림사원 등에 대한 혐오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법안 상정 취지를 밝혔다. 주상원은 이와함께 현재 3,000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물품에 대한 절도나 1,500달러 이상으로 평가되는 기물 파손에만 적용되던 3급 중절도죄를 D급 중범죄로 강화해 처벌하는 법안(S.2368)을 가결시켜 하원으로 이관했다.<조진우 기자>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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