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샌디 피해자 렌트보조 확대

2014-04-29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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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 수혜가구 늘려

뉴욕시가 허리케인 ‘샌디’ 피해자를 위한 렌트 보조 프로그램(TDAP)의 수혜 가구를 확대했다.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28일 연방정부의 커뮤니티 지원 보조금(CDBG)을 확대해 보다 많은 샌디 피해자들이 TDAP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TDAP는 ‘샌디’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지역 중간소득의 50% 미만 혹은 4만1,950달러)이 보다 쉽게 렌트를 얻을 수 있도록 비용 일부를 2년 동안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확대 안에 따르면 샌디로 집을 잃고 1년 이상의 렌트로 거주하는 주민들 가운데 TDAP를 신청한 경우와 소득의 40% 이상을 렌트로 사용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뉴욕시는 이에 해당하는 피해 가구들에 개별 연락해 확대시행 방안을 알렸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nyc.gov/recovery)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212-615-8329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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