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쑥뜸방 한인 무면허 시술혐의 체포 논란

2014-04-26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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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뜸 면허대상 아니다” 반박

퀸즈 플러싱에서 모 쑥뜸방을 운영하는 박모씨가 무면허 시술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
퀸즈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월16일~2월26일 뜸질 요법으로 시술받았던 여성고객의 신고로 지난 22일 체포됐다. 검찰은 박씨를 무면허 시술과 2급 폭행(화상)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박 원장은 심리 후 풀려났으며, 다음 재판은 6월10일 퀸즈 형사법원에서 열린다.
피해자는 1회 방문시 100달러씩 총 4,000여 달러를 지불하고, 박씨에게 뜸질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다리 등에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뉴욕주교육국에 박씨의 면허소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적절한 면허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씨는 이같은 혐의에 대해서 강력 반박했다.

박 원장에 따르면 심리당시 판사는 "면허가 필요한 의사나 한의사라고 사칭을 하면서 침술 등의 치료를 했다면 무면허로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쑥뜸은 라이선스 자체가 없는데 왜 무면허로 기소된거냐"고 반문했다. 박 원장은 또 화상을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 “피해 환자로 부터 ‘치료 시 화상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명시된 환자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조진우 기자>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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