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해외자산 신고의 임팩트 ①

2014-04-23 (수)
크게 작게

▶ ■ 세무 상담

▶ 안 병 찬 <공인회계사 ABC 회계법인 대표>

2007년 동부에서 사업하는 한인 사업가는 매년 홍콩에서 개최되는 트레이드 쇼에 참석했다. 거기서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다른 한인으로부터 홍콩에 법인을 설립해서 탈세하는 방법을 전해 들었다. 세금으로 고민해 왔던 차에 귀가 솔깃했다.

그 이듬해에 같은 트레이드 쇼에 참석해서 지난해 홍콩에 회사를 만들어 탈세하는 방법을 알려준 이를 다시 만났다. 여기서 동부 한인 사업가는 운명의 결정을 하게 된다. 바로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역외 탈세를 결정했던 것이다.

이는 그리 오래 못가고 2년 뒤인 2010년에 미국 연방 국세청(IS)에 꼬리가 잡혀 2013년 2월14일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많은 세금과 벌금이 추징되었다.


1차와 2차 해외자산 자진신고가 마감이 되었고, 지금은 3차 해외자산 자진신고가 진행 중에 있다.

2008년부터 적발된 역외 탈세자들에 대한 재판결과가 계속 발표되고 있다. 발표된 재판결과 중에는 한인은 물론 유명인들도 포함되어 있다.

지난 3월13일에도 미국 납세자들의 역외 탈세를 도운 ‘크레디 스위스 은행’ 직원의 실형이 확정되었다. 이런 강력한 IRS의 조치는 역외 탈세방지에 대한 국세청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2009년 IRS에서 해외자산 자진신고를 발표한 이래 4년 넘게 식을 줄 모르는 해외자산 신고 이슈는 이제 막바지를 달리고 있는 것 같다. 옳고, 그르니 하는 논쟁도 살졌고, 큰 기업이나 해당되지 일반 납세자들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모두 조용해졌다.

해외자산 신고 이슈가 좀 시끄럽다가 없어지겠거니 하고 기대했던 이들도 모두 포기했다. 이제 더 강력한 법의 시행이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이다.

바로 올해 7월1일부터 시작되는 FATCA(해외 금융자산 순응법)의 시행 때문이다. 한국을 포함해서 향후 50여개 국가가 참여할 이 법은 많은 국가와 금융기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뚝심 좋게 살아남으며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 국세청도 한국 국민들의 미국 재산에 대한 조사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한국 국세청은 한국 국민이 미국에 설립한 법인에 대한 정보는 물론 재산보유 현황에 대해서 놀랄 만큼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FACTCA가 실시되게 되면 한국 국세청과 미국 연방 국세청의 정기적인 정보교류로 양국의 납세자에 대한 보다 더 정확한 정보로 역외 탈세자들의 입지를 어렵게 만들 것이다.

문의 (213)738-6000 www.ABCCPAs.com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