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무 상담
▶ 안 병 찬 <공인회계사 ABC 회계법인 대표>
어제(15일)로 2013년 소득세 신고가 마감되었다. 15일까지 신고를 마치지 못해 연기한 납세자들은 6개월 뒤인 오는 10월15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연기신청을 했다고, 10월15일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 이달이라도 준비가 되면 신고할 수 있다.
매년 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면서, 지난해 고객들의 소득과 재산 변화를 살피게 된다. 2013년도 예년과 비교해서 특별히 큰 차이는 없지만, 몇 가지 변화되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소득세 신고를 가장 서둘러서 준비하는 이들은 주로 자녀 학자금 보조 신청 때문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미국으로 가족초청 이민 또는 융자를 얻기 위한 경우가 주를 이룬다.
올해에는 여기에 오바마케어 보험 신청 때문에 서둘러 소득세 신고를 마친 이들이 눈에 띄었다. 그리고 오는 7월1일부터 시작되는 FATCA 규정 때문에 해외 자산신고에 대한 문의와 해외 금융자산과 해외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그리고 부동산 등 재산 처분소득에 대한 소득을 신고한 이들이 예년에 비해서 세배 가량 늘었다.
이와 관련되어 세무감사에 대한 우려로 예전에 비해 납세자들이 자료준비가 더 꼼꼼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예년에 비해 부동산 매매로 짭짤한 소득을 올린 이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평균 20%에서 30% 정도 차익을 보았고, 지역과 상황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소득을 올린 이들도 있었다.
반면 지난해까지도 적지 않았던 숏세일이나 부동산 포기로 인한 foreclosure한한인들은 찾아볼 수 없었다. 사업의 경우에는 도매 및 제조업의 경우 평균 10%에서 20% 정도 매상이 증가한 사업체가 주를 이루었고, 소규모 소매업도 예년과 비슷하거나 매상이 10% 정도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서비스 업종의 경우도 서비스 종류에 따라 편차가 심하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10% 정도 증가했다.
결국 지난해에 비해서 부동산 포기는 줄었고, 부동산 가치의 상승, 매상의 증가 등을 고려해 볼 때 경기가 조금 나아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진단을 해 본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 지난해보다 매상이 줄거나 폐업하는 사업체들도 적지 않았다.
고객의 층이 다양하고, 취급품목이 다양한 사업체들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매상이 상승했다. 결국 호경기에도 파산이 있고, 불경기에도 발전하는 기업이 있는 것처럼, 전체적인 경기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각 사업자들이 처해있 는 환경과 사정에 따라 적절한 대처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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