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 시 부동산 신탁업자 사업시행자로 지정 가능
국토교통부는 전매제한 기간 및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1년→6개월’로 대폭 완화된다. 또 토지소유자가 동의한다면 지자체가 부동산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 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을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규제완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2008년 이후 안정된 시장상황을 반영해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는 시장상황에 따라 신축운영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공공이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기반시설 범위에 현황도로(공유지) 등 도시계획시설과 유사하게 이용되는 시설을 추가했다.
특히 토지 등 소유자 동의 시 지자체가 부동산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정비구역내 세입자에 대해 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 저리융자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지자체 등과 함께 시공사 등이 보유한 채권의 손금처리를 유도해 사업취소 과정에서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해제 이후에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소규모·수복형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주민의 주택개량을 유도(주택기금에서 개량자금 융자)할 방침이다.
장기 저리 구입자금 대출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된 정책모기지를 주택기금의 ‘디딤돌 대출’로 통합해 올해 최대 10만가구에게 지원한다.
‘공유형 모기지’는 최대 1만5,000가구(2조원)를 공급하고, 지원대상을 생애 최초자에서 5년이상 무주택자까지 확대·시행한다.
이와 함께 하우스푸어 부담 완화를 위해 희망임대리츠를 통해 올해 1000호를 매입하되, 면적제한(85㎡이하)을 폐지해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