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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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 마지막 점검

2014-04-0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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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 상담

▶ 안 병 찬 <공인회계사 ABC 회계법인 대표>

매년 소득세 신고 마감일은 4월15일이다. 그러나 연방 국세청(IRS)에서는 이 날까지 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들에게 신고기간을 10월15일까지 6개월 간 한차례 연장해 준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13년 소득세 신고 마감일을 앞두고 챙겨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점검해 보자.

우선 소득부터 살펴보면, 소득 누락은 추가 벌금 및 이자 부담은 물론 자칫 불필요한 국세청 감사의 구실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액수가 적은 경우 벌금과 이자 부과에 그치지만 누락된 소득의 내용에 따라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기 위해 감사통보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렇게 문제가 되는 소득들은 대부분 제3자를 통해서 이미 보고되었는데, 소득 당사자가 이 소득을 누락했을 때 발생하게 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제3자가 보고하는 소득은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이런 소득으로는 급료소득 보고서인 W-2, 커미션,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 서비스 소득과 관련되어 발행되는 1099폼, 도박 소득이 발생했을 때 받게 되는 W-2G, 파트너십 또는 S 코퍼레이션일 때 받는 K-1 같은 소득들이 이에 해당된다. 이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아직 받지 못했다면, 소득세 신고를 연장해서 시간을 갖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

소득도 누락하면 안 되지만, 공제도 잘 챙겨야겠다. 공제를 누락할 경우 국세청에서 누락된 공제만큼 세금계산을 다시해서 환불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제를 누락한 납세자 당사자만 손해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택 모기지 이자, 재산세, 교회헌금 같은 대표적인 공제항목들은 잘 챙긴다. 그러나 자녀 학비관련 비용에 대한 크레딧, 자선봉사와 관련된 마일리지 공제, 커미션 등 소득을 얻기 위해서 지출된 다양한 비용 등 자칫 놓치기 쉬운 공제내역을 차분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해외 금융자산 신고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해외 금융자산에 대한 신고는 1년에 두 번 해야 한다.

첫째는 해외에 금융자산의 잔액이 단 한 번이라도 1만달러가 넘었을 경우에는 연방 재무국 양식 114를 재무국 온라인을 통해서 6월30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둘째는 해외 금융계좌의 연말 잔액이 일인당 5만달러 이상일 경우 개인소득세 신고할 때 소득세 신고서에 국세청 양식 8938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문의 (213)738-6000 www.ABC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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