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주택 소유주들이 해마다 두 차례에 걸쳐내야 하는 재산세의 마감일이 오는 4월10일로 다가왔다. 캘리포니아주는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집 가격의 약 1.1%에서 1.3%의 재산세(property tax)가 부과된다. 먼저 1%는 부동산의 평가액에 따른 기본세금(general tax levy)으로 모든 지역에 균일하게 적용되며 나머지 0.1~0.3%는 해당 도시 기준의 지방 세금등으로 도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신도시의 경우 세율이 더 높을 수 있다.
그러므로 만약 50만달러짜리 주택을 구입했으면 매년 6,000달러 정도의 재산세를 내야 한다. 그리고 재산세는 매년 2% 내에서 조금씩 인상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지난 몇 년 사이 집값이 폭락했을 때 재사정에 의해 재산세가 많이 줄어들기도했다.
그리고 집값이 많이 올랐어도 재융자를 한 경우에,재산세는 처음 구입하였을때의 가격을 근거로 산정되지만, 집의 소유권이 바뀌거나, 새로 건물을 지었을 때,그리고 증축을 하여 건물의 가치가 올랐으면, 새로운 집값으로 재사정이 된다.
한편 재산세 고지서는 보통 10월 초에 받게 되는데 재산세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아니라 매년 7월1일부터 시작해서 다음해 6월30일까지이다.
보통은 1년치 재산세를 두번에 나누어서 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7월부터 12월까지의 세금을 11월1일에서 12월10일 사이, 두 번째 납부는 다음해 1월에서 6월까지인데 2월1일부터 4월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재산세 납부일이 오기 전에 집이 매매가 되었다면 납부일과 상관없이 에스크로가 끝날 때 납부해야한다. 예를 들어 2월1일에 집이 팔렸다면, 마지막 납부일 4월10일과 상관없이 1월31까지의 재산세는 셀러가 2월부터 6월까지의 세금은 바이어가 납부해야 하고 에스크로 오피서가 그동안 셀러가 내오던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내게된다.
그리고 주택을 구입할때 다운페이를 20% 미만으로 했을 때는 융자은행의 요구로, 혹은 주택의 소유 지분(equity)이 20%가 넘는 경우에도 주택소유주에게 일 년에 두 번 내야되는 재산세의 액수가 부담스럽다면 재산세 1년치를 12번으로 나누어 매달 은행에 내는 융자 납부금에 포함시켜서 낼 수 있다.
그러면 은행의 에스크로는 그 돈을 모았다가 카운티에 납부를 하게 된다.
재산세는 캘리포니아 주법에 의하여 부과되지만 카운티의 관리 하에 사정되고, 수납하게 되어 있어 카운티의 평가자가 재산세가 얼마가 될지 측량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부과하기 때문이다.
주택소유주가 재산세 고지서를 못 받게 된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으니, 그럴 때에는 해당 카운티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각 주택이 가지고 있는 고유번호(APN: Assessor’ sParcel Number)만 집어넣으면 어디로 얼마를 보내야 하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고 고지서가 집으로 발송되도록 신청할 수도 있다.
그리고 새로 집을 구입한 주택소유주들께 에스크로가 끝나고 6개월 이내에 추가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즉 셀러가 전에 25만달러에 샀던 집을 바이어가 50만달러에 구입하였다면, 전 주인이 내던 재산세와 새 주인내야 할 재산세가 차이가 있으며 물론 그 차액을 새 주인이 내야 한다. 만약 전 주인이 내던 재산세가 3,000달러고, 새 주인이 내야할 재산세가 6,000달러라면, 추가되는 재산세는 3,000달러이며 집을 구입한 시기에 따라 추가 재산세에 대한 고지서가 한 번 혹은 두 번 더 발행될 수 있다.
추가 재산세에 대한 예를들면 2013년 10월31일에 에스크로가 끝났다면 2013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에 대한 재산세는 이미 에스크로를 통해서 각자 책임져야 되는 액수를 셀러가 내오던 세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납부가 되었다. 그 후 에스크로가 끝난 뒤 새 집주인은 11월1일부터 그해 말까지에 대한 추가 고지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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