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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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씀씀이 아는 국세청

2014-03-2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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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병 찬 <공인회계사 ABC 회계법인 대표>

▶ ■ 세무 상담

연방 국세청(IRS)이 납세자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알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일반 납세자가 생각하는 수준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

최근 어린학생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온라인을 통한 거래는 물론 인터넷을 이용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추어 국세청에서도 ebay 옥션부터 페이스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온라인 활동에 관련된 개인정보를 취득, 분석함은 물론 크레딧카드 사용 기록을 통한 납세자의 지출 경향 등을 분석하고 있다.

국세청 감사관들이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서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 정보를 갖기 위해서 취득하는 정보의 내용 속에는 해당 납세자가 경제활동을 시작해서부터 현재까지 어떤 은행계좌를 가졌었고, 어떤 회사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미국에서 거주했던 모든 주소와 소유 형태, 해당 부동산의 가격과 매매내용, 납세자가 거주하는 주거지의 이웃들의 소득 수준 등 종합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입수해서 납세자의 소득누락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


국세청은 최근 미국인이 사용하고 있는 페이스북을 점검하고, 각종 소셜 미디어도 점검한다. 예를 들면, 감사관이 납세자와 인터뷰에서 일년에 여행을 몇 번 정도 갔느냐고 묻고, 비용은 어느 정도 지출했는지를 묻는다. 인터뷰를 마친 감사관은 소셜 미디어 등을 검토해서 이 납세자가 말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세청에서는 38페이지 분량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국세청 감사관에게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는 방법, 페이스북에 있는 내용 분석방법, 그리고 기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취득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감사관들에게 교육시키고 있다.

국세청은 시범적으로 지난해 1,500개의 소득세 신고서를 분석해서 조사했다. 그 결과 무려 2억달러의 세금 징수를 했다. 국세청은 이런 결과는 국세청에서 개발하고 있는 정보 수집 및 분석 방법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런 국세청의 정책에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남용하는 것은 아닌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부분은 없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세금징수 금액의 크기가 작지 않고, 결과가 소득 누락 및 탈세자들에 대한 징벌이라는 명분하에 국세청은 요지부동 자세이다.

문의 (213)738-6000 www.ABC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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