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법, 부동산법>
▶ 한태호 변호사
<문> 저희 사업체가 입주한 상가 건물주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다. 약 1년 전에 전 건물주와 10년 기간의 새로운 리스와 5년 기간의 리스연장권를 포함한 계약을 체결했다.
새 건물주는 본인이 서명한 것이 아니므로 전 건물주와 체결한 리스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대계약에 없는 부당한 조건을 요구하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퇴거시킬 것이라며 협박을 하고 있다. 새로운 건물주의 주장이 옳은 것인지 또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언을 부탁한다.
<답> 건물이나 사업체 매매 시에는 항상 해당 건물에 존재하고 있는 건물 임대계약도 포함된다. 따라서, 새 건물주는 기존 임대계약을 그대로 양도받게 되는 것이며, 기존 세입자에게 전 건물주와 동일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또한, 전 건물주와 동일한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마찬가지로, 세입자가 리스를 양도받은 경우에도, 양수인은 전 세입자가 가지고 있던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새로운 건물주의 그러한 주장은 부당한 행위이며, 전문가와 상의하여 서면으로 건물주에게 통보해 둘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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