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PCA칼럼
▶ 이은정 / 미주아태노인센타 고령자 지역사회고용프로그램 국장
문: 저는 1954년 6월생으로 미국에 2005년에 와서 2006년부터 직장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는 1949년 12월생인 저의 남편을 내년에 미국에 오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남편이 저소득자라는 상황 아래에서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받을 자격이 되겠습니까? 저는 자격이 됩니까? 언제부터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 일반적으로 저소득자 원조 신청은 신청자의 미국 시민권, 나이, 주거지, 수입과 재산 등이 정해진 규정에 부합이 되어야 합니다. 각 주마다 정해진 규정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귀하는 65세가 되기 3개월 전부터 시작해서 65세가 지난 3개월 후까지 총 7 개월 동안인 초기 등록 기간에 메디케어를 신청해야 늦게 등록한데 대한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 즈음에 귀하가 40 이상의 근로 크레딧을 쌓게 된다면 Part A(병원 보험)는 무료로 받게 되나 Part B(병원 보험)의 월 보험료는 지불해야 합니다. 금년 Part B의 기본 월 보험료는 104.90달러이며 이 금액은 매년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처방약 보험인 Part D의 보험료도 지불해야 합니다. 보험료 금액은 매달 35달러에서 80달러 가량이 됩니다.
주신 편지로 보아 1954년 6월생으로 귀하는 현재 59세이며 2006년부터 직장을 갖고 사회보장세금과 메디케어 세금을 지불하여 왔다면 귀하의 근로 소득이 매년 4 근로 크레딧을 벌기에 충분한 것으로 간주되며 현재까지 32 크레딧을 쌓았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얼마를 벌든지 일 년에 얻을수 있는 근로 크레딧은 4 크레딧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65세가 되면 40크레딧 이상을 쌓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 Part A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만기 은퇴 연령인 66세에 사회보장 은퇴 연금 전액을 받거나 62세에 삭감된 액수로 조기은퇴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남편이 영주권을 소지한 이민자로서 미국에서 적어도 5년을 계속해서 거주한다면 메디케어를 신청할 자격이 됩니다. 만약 두 분이 결혼한지가 적어도 일 년이 되고 귀하가 62세가 될 때 40 근로 크레딧을 쌓았다면 귀하의 사회보장 기록에 의해 남편되는 분이 메디케어 파트 A를 무료로 받을수 있으나 파트 B나 D의 보험료는 지불해야 합니다.
그 외에 만약 귀하가 사회보장 은퇴 연금을 받고 있거나, 혹은 만기 은퇴연령이 됐을 때 사회보장 연금 지연을 신청 한다면 남편이 만기 은퇴 연령이 됐을 때 배우자 연금을 신청해서 귀하가 만기 은퇴 연령에 받을 금액의 절반(50%)을 받게 되거나, 일찍이는 62세에 신청하여 절반보다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1949년생이므로 66세가 만기 은퇴연령이 됩니다.
문: 저는 1948년 12월31일생으로 미국 시민입니다. 조기 은퇴를 62세에 신청했고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받았으며 시작 날자는 2013년 12월1일입니다. 남편이 아직 일을 하므로 남편 직장 보험으로 제가 커버를 받고 있기 때문에 파트 C와 D에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은퇴하면 파트C와 D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남편이 퇴직을 하거나 또는 보험이 중단되거나 먼저 발생한 시기부터 두달 안에 파트C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나 파트 D(처방약 보험)에 가입해야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파트 C에 대한 정보는 지역 노인 건강 보험원조 프로그램(SHIP)에 1-800-243-3425나 (410)767-1100에 연락할 수 있으며 파트 D에 대해서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에 연락하면 됩니다.
NAPCA에서 전국으로 무료 한국어 헬프라인(1-800-582-4259)을 설치하여 노인들의 파트D 등록과 파트D에 혜택을 받는 저소득 보조금 신청을 도와 줍니다.
추가 정보는 www.napc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