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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11 파산법의 취지와 절차 (Ⅱ)

2014-02-1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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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미연 변호사

챕터11 파산절차의 신청초반에 결정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는 담보권 없는 채권자들의 이익을보호하기 위하여 채권자 위원회(creditors’ committee)를조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권자 위원회는 사건의 진행에 대하여 채무자와 협의하고, 각종 변론기일에 참여하며, 회생계획의 작성에 참여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챕터11 채권자 위원회의활동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통지의 방법결정 등 사건 진행에 대한행정적 사항, (2)예금을 포함한 재산의 사용 및 매각에대한 사항, (3)채무자의 추가차입에 대한 사항(이를 DIPfinancing이라고 함), (4)임금,공공요금, 필수 고객에 대한채무변제에 관한 사항 등사업의 계속에 필요한 사항등이 포함된다.


절차 개시 후 적절한 시기에 연방 파산관리인 ‘UnitedStates Trustee’ (법무부의 직원으로서 파산법의 행정적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는 채권자 집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 집회의 목적은채무자를 조사하고 질의하여 채무자가 회생 가능성이있는가를 분석한다.

채무자가 제출한 기록에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분쟁 중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채권자들은 개별적으로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여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법원은 신고를 위한 기한을 정하고 채권자는 그 기한 내에신고를 하여야 한다.

챕터1 Plan of Reorganization(회생계획)은 챕터11 파산의 가장 중요한 핵심내용이다.

우선, 신청 후 120일 동안은 채무자만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있으나 독점기간이 만료되면 어느 이해 당사자라도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회생계획안은채권자 등에게 배포되고 채권자 등이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투표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투표 이전에 채권자 등에게 회생계획안의타당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되어야 하므로, 회생계획안과 함께 또는 적절한 기간 내에정보공개서(disclosure statement)가 법원에 제출되어야하고 법원의 허락을 받은 정보공개서가 첨부되어야 회생계획안에 대한 지지를 채권자 등에게 권유할 수 있다.

회생계획안은 일정한 채무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변경하기도 하고 그 채무액을 감축하기도 하며 때로는 채무 자체를 소멸시키기도 한다. 통상 회생계획안은권리의 종류에 따라 채권자등을 분류하여 조(class)를편성하고 각 조에 따라 취급이 달라진다.

각 조 내에서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 과반수의 채권과 채권액의 2/3 이상을 가진 채권자들의 찬성이 필요하다. 모든 조의 찬성 승인을 받은 회생계획안은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일부 조들이 회생계획안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도 법원은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그 회생계획안을인가할 수 있다(이를 cramdown이라고한다). 파산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경우 원칙적으로 종전 채무는 소멸되고 채무자는 회생계획상의 의무만 부담하면된다.

파산보호 절차의 통상적인 절차 소요기간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아래에서는 아주 개괄적으로 살펴보겠다.


먼저 DIP financing 등 초기에 결정될 사항에 대하여는 신청 후 수일 내로 결정이 된다. 다만 최근에는 필요성을 이유로 법원이 지나치게 신속하게 결정을 하는것을 제한하는 추세이다.

신청 후 2주 이내에 채권자워원회가 구성된다. 다만사안의 중요성으로 인하여예외적으로 신속히 채권자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도있다. 채권자집회는 신청후 2개월 내에 개최되나,그 규모가 크고 파산 절차의 준비를 많이 하지 못하는 경우 지정이 연기될 수도있다.

대체로 채권신고 기한은채권자집회 이후 3개월 경과시점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보통이다. 다만 챕터 11파산의 핵심인 회생계획에대하여는 어떤 기간도 예측하기 어렵고, 몇 년 이상 회생계획에 대하여 협상을 하는 경우도 많다.

(213)389-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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