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비구역 변경 적법” 판결
▶ 건축·교통심의도 재개 전망
사업중단 위기에 처했던 서울 강동구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인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강동구는 아파트 단지 내 부대시설을 공동주택부지로 편입시키는 것을 문제 삼아 ㈜월드스포피아가 서울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둔촌주공 정비구역 변경지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지난 23일 서울시가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월드스포피아는 지난해 5월 서울시가 단지 내 월드스포피아 부지를 새로 짓는 아파트부지로 편입시키기 위해 정비구역을 변경하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서울시와 강동구, 재건축 조합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둔촌주공은 지난해 1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부분 종상향이 이뤄지고 최고 35층, 총 1만1,066가구 규모의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 신청안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사업에 속도를 내왔다.
하지만 건축·교통통합심의를 앞둔 상태에서 소송에 휘말리고 지난해 11월 검찰이 재건축조합장을 배임혐의로 수사하면서 조합원들은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것을 우려해왔다.
강동구는 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정비구역 변경지정처분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을 어기지 않았고 적법 절차를 거쳤다고 확인해준 만큼 조만간 건축·교통통합심의를 재개하는 등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강동구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강동구 내 아파트 중 둔촌주공뿐만 아니라 고덕시영, 고덕 2·3단지의 재건축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