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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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멜다 비서 탈세로 실형선고

2014-02-0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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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 상담

▶ 안 병 찬 <공인회계사 ABC 회계법인 대표>

최근 유명 인사들이 탈세로 유명세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지난 1월13일 필리핀의 독재자였던 마크코스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멜다 여사의 비서 바우티스타가 프랑스의 유명 작가 클로드 모네 작품 중 ‘수련 정원’을 2,800만달러에 매각하고 이에 대한 소득을 2010년 소득세 신고에 포함하지 않아서 뉴욕 맨해턴 법원으로부터 2년6개월의 실형 선고와 350만달러의 추징금이 부과되었다.

바우티스타는 현재 항소를 준비하고 있지만, 검사는 이메일 등 확실한 증거가 있으므로 형을 줄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바우티스타가 매각과정에서 직접 이메일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이메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최종 형이 어떻게 결정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 작품은 원래 필리핀 정부가 소유했던 것이었다. 1986년 장기 집권했던 마르코스가 권좌에서 물러났고, 1989년 사망하자, 부인인 이멜다는 미국으로 피난해서 뉴욕 맨해턴에 위치한 한 타운하우스에서 거주했었다. 이때 이멜다는 많은 작품을 맨해턴 자택에 보유하고 있었고, 특히 이멜다가 가지고 있었던 1,060켤레나 되는 구두는 세간에 많은 화제가 되기도 했었다.

이멜다는 필리핀 정부 이름으로 많은 그림 소장품을 구입했었는데, 마르코스 정부가 무너지면서 이 소장품들이 분실되었다. 필리핀 정부는 미국 연방 국세청과 맨해턴 디스트릭 형사부에서 이 소장품에 대한 정보를 찾아내기 전까지는 이 소장품에 대해 몰랐었다.

바우티스타는 현재 도망중인 두 명의 조카와 함께 적절한 구매자를 물색하던 과정에서 하워드라는 구매자를 찾았고, 소장 중이던 4개의 작품 중 모네의 ‘수련 정원’을 2010년에 매각할 수 있었다. 이 정보를 입수한 맨해턴 디스트릭 검사와 국세청 형사 전담반은 성공적인 공조로 여러 증거와 함께 바우티스타를 기소하게 되었다.

결국 지난 11월 뉴욕 맨해턴 배심원단은 바우티스타를 1급 형사탈세, 4급 음모, 1급 서류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를 평결했다. 재판부는 바우티스타가 75세의 고령이고, 심장질환을 앓고 있으므로, 17만5,000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항소기간 자유의 몸으로 항소에 임하도록 명령했다. 최근 태풍으로 가족과 재산을 잃고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필리핀의 순진한 서민들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어 이번 소식이 더욱 씁쓸하게 느껴진다.

문의 (213)738-6000, www.ABC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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