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3.53% 상승, 중저가주택은 세금 상승 미미
▶ 세종시 19%·울산동구 16%↑ 수도권보다 지방이 오름폭 커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3.53% 오르면서 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경기 침체 속에서도 단독주택 가격이 오른 것은 세종·울산·거제 등을 중심으로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된데다 과표 현실화가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유병권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세종시를 제외하고 주택 가격이 전체적으로 동고서저의 지표를 나타냈다"며 "개발사업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주택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개발호재가 집값 상승 이끌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가장 큰 특징은 서울 등 수도권보다 광역시 등 지방의 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큰 ‘역전현상’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속됐다는 점이다.
서울의 평균 상승률은 3.98%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하지만 경기와 인천의 상승률은 각각 2.09%, 3.01%에 그쳐 세종(19.18%), 울산(9.13%), 경남(5.50%), 경북(4.52%), 충북(4.02%), 부산(3.83%) 등에 크게 못 미쳤다.
세종시의 경우 정부부처 이전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주택 수요를 견인하고 있고 울산은 중구에서 우정혁신도시가 준공을 앞두고 있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결국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개발호재가 집값을 밀어올린 것이다.
시·군·구별로 보면 세종시가 19.18%나 올라 전국 1위를 기록했고 울산 동구(16.02%), 경북 울릉군(12.0%) 등이 뒤를 이었다. 울릉군은 해양관광단지 조성 등 관광산업 발전이 호재로 작용했다. 반면 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충남 계룡(-0.10%)과 경기 과천(-0.06%) 등은 하락세를 보였다.
◇고가주택 늘고 저가주택은 줄어
가격대별로 가장 많이 오른 구간은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이다. 지난해 1,283가구이던 것이 올해는 1,433가구로 11.7% 증가했다. 15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고가 주택도 지난해 114가구에서 올해는 124가구로 8.8% 늘었다. 이 밖에 5억초과~6억원 이하 주택과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 주택도 각각 8.5%, 8.3% 증가했다.
반면 2억5,000만원 이하 저가 단독주택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줄었다. 1억~2억5,000만원이 3만4,585가구에서 3만5,726가구로 3.3% 늘었을 뿐 5,000만~1억원은 4만3,210가구에서 4만3,864가구로 1.5%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5,000만원 이하의 저가 단독주택은 4.5%나 줄어들었다. 전체적으로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상향 조정된 셈이다.
저가 주택이 이처럼 감소한 것은 노후화로 인한 멸실, 재건축 또는 분포밀도 조정으로 인한 표준 단독주택 교체 등이 원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고가주택 세 부담 늘어날 듯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보유세 부담도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6억원 이상 고가 단독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다. 고가 주택일수록 재산세 상한선이 높아지는데다 종합부동산세 등도 누진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두온세무법인이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보유세를 추정한 결과 지난해 14억2,000만원에서 올해 14억7,0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3.52% 오른 서울 강남구 A주택 소유자는 전체 보유세도 582만원에서 613만원으로 31만원(5.3%) 늘어난다. 공시가격이 7억6,400만원에서 7억9,100만원으로 3.53% 오른 서초구 B주택 역시 세 부담이 208만원에서 218만원으로 증가한다.
반면 중저가 주택은 공시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보유세 부담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이 3억6,800만원에서 3억8,100만원으로 오른 광진구 소재 단독주택의 경우 보유세가 75만원에서 78만원에서 3만원 정도만 늘어난다.
고가 주택일수록 세 부담이 커지는 것은 더 높은 재산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주택 가격이 6,000만원 이하일 경우 0.1%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6,000만~1억5,000만원은 0.15% △1억5,000만~3억원은 0.25% △3억원 초과는 0.4%로 높아진다. 여기에 9억원이 넘으면 별도로 종부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