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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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1 파산법의 취지와 절차 (I)

2014-01-2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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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미연 변호사

통상 챕터11 이라 불리는 파산절차는 기본적인 기업회생제도로서 기업이나 개인초고소득자들의 회생제도의 핵심이 된다. 파산에 이른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분배함으로써 채무자의 사업활 동을 청산하는 챕터7 파산과 달리챕터11 파산 회생제도는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한 이후에도 그 법인을 계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면서 사업체를 회생시킬 수 있도록 하는것이 주된 목적이다.

무엇보다도 챕터11 파산의 경우 특별히 사기나 기타부적절한 사유가 없는 한 채무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는 지위를 가진 채무자(debtorin-possession; DIP)가 되어 관리인(trustee)과 같은 지위에서 그재산을 관리,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모든 재산을 총괄하고 채권자들이 신고한 채권을 조사하며 채권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체의 운영보고와 세무신고를 작성 제출한다. 또한 이러한 채무자는 미이행계약(executory contract)이나 남아있는 리스를 승인또는 거절하는 권리, 편파행위 등을 이유로 소송을 통해 재산을 회수하는 부인권을 행사할 권리 등을 갖게된다.

대부분 파산의 절차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시작되며 채무자의 신청 자체로서 별도의 구제명령 없이 채무자및 그 모든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의 행사 기타 채권을 실행하는 일체 행위가 폭넓게 자동적으로 정지 된다.


이를 통상 자동정지(automaticstay)라고 한다. 유의하여야 할 것은 이와 같은 자동정지는 상계 및 미이행 계약에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파산 절차 개시 이후 채무자는 채권자에의 통지 등적절한 절차를 거쳐 담보물 등 채권자가 권리나 이해관계를 갖는 재산을 사용, 매각 또는 임차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통상적인 영업의 범위 내에서 채무자는 특별한 절차 없이 재산을 사용, 매각 또는 임차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챕터11 파산내의 기업들이 사업을 계속하려면 새로운 자금의 조달이필요하다. 채무자는 채권자에의 통지와 파산법원의 허가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 새로운 차입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차입 채권에 대하여는 기존 채권 보다 우선순위가 부여될 수도 있다. 이것을 Debtor-in-PossessionFinancing 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위와 같이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담보물 등 채권자가 권리나 이해관계를 갖는 재산을 사용, 매각을 하고 추가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채권자는 자동정지로 인하여 담보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채무자의 행위로 인하여 담보목적물 등 관련 재산의 가치가 감소하는 등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챕터 11 파산법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이익을 적절히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Adequate ProtectionPayment(APP)라고 하는데, 이 금액을 내지 못할경우 대부분 파산이 기각될 수 있다. 필자의 경험으로 비추어 보면, APP페이멘트를 납입할 능력이 없는 경우 챕터11 파산은 하지 않는것이 현명하다.

다음 칼럼에서 챕터11 파산의 절차에 대해 Part2에서 계속 설명하겠다.

(213)389-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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