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추방법>
▶ 스티브 장 변호사 Law Offices of Chang & Lim
<문1> 저는 지난 2006년 가족이민으로 전 가족이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입국 하였습니다. 그 후 한국의 사업체 정리 목적으로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 약 4년 정도 한국에 체류 하면서 사업을 지속 했고 아내는 이미 미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이제 재입국 허가서의 기간이 다 지나서 최근에는 약 6개월에 한 번씩 미국을 1주일 정도 방문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이경우 추방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는지요?
<답1> 영주권자란 미국에 거주할 의사가 행동으로 표현된 경우에 한해 미국내에서 영구히 거주할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방문기간이 한번에 6개월이 넘는 경우나 전체 1년 중 미국 내 거주 기간이 1~2달 정도로 매우 짧을 경우 그 사람이 미국에서 “영구히 거주할 의사가 있는지를” 의심받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4년 정도의 재입국 허가의 기간 동안에는 사업의 정리를 위해 한국에 체류하는 것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후의 방문형태를 보아 귀하의 ‘미국에서의 거주의지‘에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모든 가족이 미국에 거주하며 미국에 재산이나 은행계좌 등의 거래가 있다면 입국 심사관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여 귀하의 미국에서의 거주의지를 밝히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그런 설명을 하고도 입국 심사관이 미국에서의 거주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영주권을 포기하고 즉시 본국으로 돌아가던지 또는 이민국 판사를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느냐는 선택권을 줄 경우에는 귀하의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민재판에 회부가 된다면 일단 이민국의 사전허가가 없이는 해외여행이 부자유스러울 수 있고 항상 재판 시에는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하는 등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시민권자인 부인이 있으므로 영주권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더라도 즉시 영주권을 신청하면 6~8개월 이내에 영주권자로서의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또는 일단 한국으로 돌아가신 다음 방문 비자를 신청하셔서 미국을 방문하시다가 미국에서 거주할 모든 준비가 된 시점에서 시민권자의 부인을 통한 영주권의 재신청을 하실 수도 있을 것 입니다. 귀하의 경우 영주권을 포기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영주권을 재발급받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문2> 저는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하여 1990년에 미국에 영주권자로 입국하였습니다.
지난 2000년 아내와 사별하고 19세 된 아들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관계로 지난 3년 정도는 한국에서 주로 생활하고 매 3~4개월마다 한 번씩 미국에 입국하여 약 1~2주 정도 머무르다 한국에 나가고는 합니다.
미국의 집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으나 세를 주어 다른 사람이 살고 있고 아들은 기숙사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저의 이름으로 된 임대 계약서나 소위 ‘거주의사’ 를 증명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한국의 사업체가 약 1년 정도만 있으면 정리되는데 얼마 전 입국 시 이민 검사관으로 부터 외국에 거주하는 기간이 너무 많아 다음번에는 주의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국에 나가야 하는 다음번 입국이 걱정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답2> ‘문2’의 경우에는 ‘문1’의 경우와는 달리 미국 내에 미성년 아들과 본인이름으로 된 부동산 이외에는 특별한 연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그 아들이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21세가 되기 전에는 아직 귀하를 초청하여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1년 이내에 한국의 사업체가 정리가 된다면 귀하가 일단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아들이 21세가 될 때까지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입국 시 영주권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기 보다는 미국 내에서 이민판사를 만나 본인이 미국에서 거주의사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추방재판은 항소까지 포함하면 약 2~3년이 걸릴 수 있고 그동안은 비즈니스 등을 해외여행을 해야만 하는 분명한 사유가 있다면 이민국의 사전허가를 받고 여행을 할 수 있으며 추방 재판중 아드님이 21세가 되어 귀하를 위한 영주권 신청을 이민판사에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주권을 포기한 다음 미국을 자주 방문해야하는 이유가 없고 미국의 방문비자가 거부되더라도 아드님이 21세가 되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한국에 체류하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닐 경우에는 추방재판보다는 영주권 반납이후 방문비자를 신청하여 미국을 입국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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