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모 동의 없이 구입한‘인 앱’ 애플 전액 환불키로

2014-01-16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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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부모 동의 없이 어린이가 구매한 게임 어플리케이션(앱) 비용을 전액 환불해 주기로 결정했다. 애플은 많은 어린이들이 부모가 알지 못하는 사이 앱을 살 수 있도록 방치했다는 책임을 인정하고 최소한 3,250만달러를 고객에게 환불하기로 연방무역위원회(FTC)와 15일 합의했다. 애플은 아이템 구매와 관련해 약 3만7,000명의 고객들에게 환불을 할 예정이다.

문제가 된 사항은 이른바 ‘인 앱(In-app)’ 구매, 즉 앱 내에서 아이템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기능으로 주로 게임 내 아이템 구매에 이 기능이 많이 쓰인다. 현재 애플의 결제 시스템은 아이폰·아이패드 고객이 구매를 승인하면 그 후부터 15분간은 매번 승인을 따로 받지 않아도 추가 구매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FTC가 문제삼았던 점은 이런 애플 결제 시스템의 특징 자체가 아니라, 애플이 이런 사실을 고객에게 명확히 알려 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애플은 앱 구매나 인 앱 구매 결제를 승인할 경우 고객에게 명확한 방식으로 알려 줘야 한다.

애플은 FTC로부터 부모 동의없이 인앱을 구매한 어린이들의 부모에게 수백만달러를 과금했다는 혐의를 받고 기소됐었다. 애플은 부모의 동의 없이 결제된 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고객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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