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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본 학자금 보조신청 주의할 점

2014-01-1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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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칼럼

▶ 사이먼 이 <인테그랄 에듀 대표·CPA>

학자금 보조 신청에 관한 상담의 핵심은 과연 우리 가정의 경우 학자금 보조를 잘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학자금 보조 신청서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다 기록해서 보고했다고 해도, 이들 서류의 내용이 완전하게 신청자의 재무 정보를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뿐더러, 보고한 재무 정보가 학자금 보조 결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다. 이에 그동안 도와드렸던 여러 사례를 들어 주의하실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다.

먼저, 세금 보고서상 저소득이라서 학자금 보조 혜택을 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믿었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 세금 보고서상 총소득이 약 8,000달러 밖에 안 된 분이 계셨다. 마침 하던 비즈니스를 정리하고 이 자금으로 곧 다른 비즈니스를 찾던 중이었는데 경기가 어려워지자 쉽게 새 비즈니스를 시작하지 못한 채 관망하고 있는 가운데 자녀의 학자금 보조 신청을 하게 되었고, 학자금 보조 신청을 하면서 이 자금은 비즈니스용이라고 생각하고 보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왜냐하면 누군가 비즈니스 재산은 보고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본인은 비즈니스 용도로 보유했지만 학교에서는 이 재산을 비즈니스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공립학교에 진학한 이 분의 자녀는 학자금 보조를 전혀 받지 못했던 것이다.

또한 그리 크지 않은 부동산을 통해 버는 임대수익을 주된 인컴으로 가진 부모님의 경우 요즈음 같은 불경기로 인해 임대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라도 역시 학자금 보조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소득은 낮은데 생활비 지출이 소득에 비해 많다면, 이 역시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

둘째, 가정의 소득 수준이 중간 정도인 경우에도, 주의할 일이 많다.

예를 들어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Cal Grant에 적용하는 소득 기준보다 높게 세금보고를 했다면, Cal Grant가 전액 취소될 것이다. 어떤 가정은 오히려 사립학교에서 받는 학자금 보조 혜택이 공립학교보다 많은 경우도 많다. 따라서,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 가정이라도 학자금 혜택을 많이 주는 학교도 많이 있으므로, 미리 포기하시지 말 것을 부탁드린다.

셋째, 여유자금 전부를 saving money로만 관리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자를 한푼이라도 많이 받기 위해 저축계좌에 여유자금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학자금 보조가 필요한 가정인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한국의 부모님들은 옛날에는 자녀의 대학교육을 위해 소도 팔고 논도 팔았지만, 미국의 대학에서는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돈의 보유 목적과 용도에 따라 달리 적용하기 때문에 여유자금 관리를 다양하게 운영한다면 학자금 신청에 유리할 수 있다.


넷째, 우리 같은 이민가정들 중에는 한국에서 버는 소득과 재산이 있는 경우가 많다. 최근 IRS의 규정상 해외 보유재산의 신고의무가 뜨거운 관심사가 되고 있다. 대학 학자금 보조를 신청할 때도 해외 소득과 재산을 신고해야 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이러한 소득이나 재산내역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미리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다섯째,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분들의 경우는 또한 주의해야 할 경우가 많다.

어떤 학교에서는 보통 비즈니스 소유자인 경우 해당 비즈니스의 투자내역을 상세히 보고하게 하고 있다. 이 밖에, 어떤 분들은 비즈니스를 회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면, 과연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주의하기 바란다. 회사의 세금보고 방식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부득이 실업상태인 경우나 세금보고를 할 소득이 없는 분들도 물론 학자금 보조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세금보고를 반드시 해야만 학자금 보조를 신청할 수 있는 줄 알고, 굳이 없는 소득을 만들어서 마치 자영업자처럼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세금을 보고하게 되면, 어떤 경우 소위 self-employment tax로 인하여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야 하는 분들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FAFSA를 통해 EFC를 계산할 때, 단순히 세금보고서상 인컴 이외에 additional financial information이라 해서 공제하는 것도 있고, untaxed income이라고해서 추가로 반영하는 내용도 있다.

예를 들어 목사님들의 경우 교회에서 별도로 받는 주택 보조금은 비록 과세대상 소득은 아니지만, FAFSA에는 포함된다. 또 어떤 분은 AGI를 낮추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만 듣고, 봉급을 받을 때 401(k)에 무조건 많은 금액을 원천 징수해 두는 분들도 보았는데, 실제로 아무런 도움도 안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기 바란다.

문의: (213)36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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