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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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의 취지와 절차

2014-01-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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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미연 변호사

한국의 정서로 보면, 의무와 도리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파산은 무책임하게 채권자들의 돈을 띄어먹는 것같아 죄책감이 느껴질 수도 있다.

또 파산이라는 말 자체가 실패의 대명사 같은 느낌을 주고 파산법의 본래 취지인 “fresh financial start”라는 의미를 전달하지 못해서 부정적으로 생각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파산에 대한 부정적인 이해로 인해, 파산법 아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한인분들이 상당히 많다.

파산(Bankruptcy)은 미헌법 Article I, Section 8,Clause 4에 근거한 연방법으로 미국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중에 하나이다. 미국 시민이아니어도, 파산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채무로 고통하던 수백만의 사람들이 파산을 통해서 채무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고, 새롭게 출발하고 경제적인 재기를 하였다.


파산을 하면 집과 자동차 및 개인 자산을 모두 잃게 되는가?

파산을 신청한다고 개인의 집과 자동차등 모든 자산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아니다. 미국 파산법은 집과 살림살이, 자동차를 포함한 개인의 자산을 지킬 수 있게 허용한다.

파산법은 homestead exemption을 통해서, 집이 equity가 있다고 할 지라도 집을 지킬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자동차들, 가구나 전자제품 같은 살림살이도 지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히 요즘 주택의 가치가 많이 떨어져서 equity가 없는 집들이 많은 데, homestead exemption이라는 자산보호를 통해서 지킬 수가 있다.

개인 파산의 종류: 챕터7과 챕터13

일반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파산은 챕터7과 챕터13 두가지가 있다. 챕터7 개인파산은 크레딧 카드 빚, 병원비, 개인 융자금, 비지니스라인오브크레딧, 종료된 리스, 압류된 자동차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무담보 채무(unsecured debt)로부터 자유롭게 되는데, 이를 면책(discharge)된다고 한다.

챕터13은 채무 상환 계획으로 채무의 전부 혹은 조정된 채무를 3~5년간 매달갚아가는 것으로, 주로 안정된 수입이 있고 개인 자산이 많으며 챕터7을 신청할수 없는 개인이 사용하게 된다. 챕터13을 이용해 주택압류를 막을 수 있고 개인의 자산 대부분을 지킬 수 있다.

어떤 챕터로 파산을 해야하는가?


모든 케이스가 다르다. 개인의 채무 현황과 자산, 수입과 지출, 그리고 개인의 원하는 바 등등 여러 상황을 종합해서 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어떤 챕터로 파산을 진행할 지 결정해야한다. 보통 개인 파산의 약 70%가 챕터7에 해당한다. 스몰 비지니스도 경우에 따라 챕터7으로 파산을 진행할 수있다. 챕터13은 주택압류(foreclosure)를 막고 개인의 자산을 지키는데 유용하다.

파산 소요 기간?

챕터7은 보통 3-4개월 정도 걸린다. 챕터13은 채무 상환 계획(RepaymentPlan)에 따라 3~5년 정도가 걸린다. 어떤 챕터이든지 파산 신청을 하는 순간부터 파산법아래 Automatic Stay라고 불리는 법적 보호가 시작된다.

주택압류, 월급 차압등 모든 콜렉션 노력이 파산 신청과 동시에 중지된다. 챕터7의 경우 100일 정도 후에 discharge, 즉 채무 면제를 받게 되며, 챕터13은 채무상환 계획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discharge를 받는다.

(213)389-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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