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를 위해 준공업지역에 주택과 호텔 등 복한건축이 가능해진다. 영등포구(맨 위부터), 중구, 금천구 정비구역의 개발계획 조감도.
준주거·준공업지역에서도 주택, 관광호텔 등 복합건축이 가능한 발판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2단계 투자활성화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상업지역에서만 관광호텔과의 복합건축을 허용하던 것을,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서도 관광호텔과 복합건축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복합건축시에는 주택과 관광호텔의 출입구·계단 및 승강기 등을 분리해야 한다.
또 관광호텔을 주택과 복합하는 경우 모든 부대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지 않던 것을, 위락시설(주류판매업·노래연습장업·게임제공업)을 제외한 부대시설(회의장·체육시설·식품접객시설 등)은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등을 규정했다.
법률에서 위임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을 5년(3년 단위로 연장 가능)으로 하고, 수수료는 인정업무와 시험에 사용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 등 규정 ▲사업정상화 계획에 포함할 사항 규정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의 선정 및 집행주체 개선 ▲하자보수 보증금,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 규정 ▲주택관리업자 만족도 평가에 대한 사항 규정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12월5일부터 시행되며,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