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이 2,200스퀘어피트 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아닙니다. 지난 20년 동안2,600스퀘어피트로 세금까지 꼬박꼬박 내 왔는데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문제가 터졌다. 감정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약 400스퀘어피트 정도가량 작은 집이다. 아연실색한 바이어는 실제 크기에 맞추어서 가격을깎아주든지 아니면 계약 자체를 취소하겠다고 한다. 셀러는 그 어느 쪽도 받아들일 수 없다.
부동산의 가격 산정에 있어서 크기는 매우 중요하다. 가장 쉽게 가치를 정할 수 있는 요소 중의 하나이다. 셀러와 셀러의 에이전트는 과세국의 기록을 바탕으로 2,600스퀘어피트의 주택을 90만달러에 팔고자한다. 그러나 실제 크기가 2,200스퀘어피트라면 14만달러 가량의 차이가 나게 된다는것이 바이어의 주장이다. 스퀘어피트 당 가격을 따지는 것은 많은 무리가 있지만 적어도 그 3분의 1인 5만달러는 깎아줄 것을요구한다.
집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재산세를 결정하고 관리하는 과세국(tax assessor)에서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부동산 매매 때이를 이용한다. 과세국에서는 해당 시나 카운티의 건축허가 기록을 바탕으로 한다. 지어진지 수십년된 주택의 경우 이 기록이 실제 집의 크기와 차이가 날 수 있다. 누가 측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건물안에서 재느냐 외관 벽에서 재느냐에 따라차이가 날 수 있다.
따라서 은행 감정 때 과세국이나 시의기록과는 별도로 반드시 감정사가 직접 크기를 측정하게 되어 있다. 집의 크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측정하는사람에 따라서 약 100sq.ft.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2,600sq.ft. 정도의 집에서 400 sq.ft.라면 거의 15%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셀러는 기가 막힌다. 본인이 살 당시에는 2,600sq.ft.로 알고 샀으며 그렇게 융자를 얻었다. 또한 지난 20년 동안 재산세를내왔다. 과세국의 기록이 틀리다는 것이냐.
전 주인이 전해준 건축도면을 제시한다. 도면상으로는 2,700sq.ft.이다. 시에서보관중인 건축 허가서에는2,500 sq.ft.로 나타난다.
내 집이나 혹은 사려는집의 공식적인 실제 크기는 어떻게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첫째 해당지역의 시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건축허가서이다. 시청에서 열람할 수 있고 복사본을 얻을 수 있다. 1950년대 이전에 지어진 주택들의 경우 시청이 아니라 카운티 과세국에서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되어 있을 수 있다.
오래된 서류일수록 알아보기 힘들다. 반드시 최종승인 서명과 날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증축 및 개조주택의 경우이 최종승인 서명이 없다면 허가를 받지못하였거나 중도 포기한 부분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시의 최종허가가 없다는 것은 건축 안전기준에 어긋나는 것일 수 있으며 따라서 재산상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
둘째 실제로 재어보는 것이다. 감정사를고용한다. 집을 사는 경우 반드시 감정 보고서의 사본을 요구하고 실제 크기를 확인한다. 바이어의 권리 중의 하나이다. 작으면작은 대로 살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융자가 나왔으니됐다고 넘어가서는 나중에 팔 때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5만달러를 깎아달라는 바이어의 요구를받아들이지 않자 에스크로는 취소되었다.
그러나 다음으로 들어온 다른 바이어의 경우 과세국과 시청의 기록상의 크기, 실제크기 및 감정 보고서의 크기에 상관없이같은 가격에 에스크로를 완결하였다.
결과적으로 매매는 완료되었으나 셀러에게는 힘든 과정이었다. 내 집의 실제 크기는 과세국 건축허가 기록 그리고 감정 보고서 등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각기 차이가날 수 있다. 매매 여부와 상관없이 확인하고 알고 있는 것도 재산관리 항목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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