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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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

2013-11-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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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찬 / 이민 변호사

투자이민은 지역에 따라서 미국에 50만 달러 또는100만 달러를 투자하고 10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하였을 때 가능하다.

투자이민의 인기는 매년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10년에 투자이민 신청자의 수가 1,955명이었다. 2011년에는 투자이민 신청자의수가 2배 늘어 3,805명이었다. 2012년에는 6개월 동안2,771명이 투자이민을 신청하였다. 아직 통계는 나오지않았지만 2012년 후반기와2013년 상반기에는 더 많은숫자가 투자이민을 신청한것으로 예측된다.


투자이민 신청자수는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투자이민과 관련된 법과 절차는 결코 간단하지 않다. 투자이민을 하려면 먼저 투자이민 청원서(I-526)를 이민국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한다. I-526제출 시 투자자금이 쓰이지않았거나 10명의 고용창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2년 안에 법에서 요구하는 투자자금이 쓰이는 경로와 10명의 고용창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업계획서를 통해이민국에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투자이민은 정규투자이민과 지역센터 투자이민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고용창출 조건에서 큰 차이점이 있다. 정규 투자이민을 하게 되면 투자이민 사업체에서 10명에 대한 고용직을 직접 창출해야하는 반면 지역센터 투자이민을 하게 되면지역센터 관련지역에서 10명에 대한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것을 타당성 있는 경제학방법론으로 증명하면 된다.

I-526이 승인되면 투자자는임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임시 영주권을 받은 시점에서 2년이 되기 전90일 안에 임시 영주권 조건해제를 위한 청원서(I-829)를제출한다. 조건해제를 승인받으려면 법으로 요구되는 금액의 투자가 이루어진 것과 10명에 대한 고용창출이 이루어진 것을 증명해야 한다. 지역센터인 경우 I-526을 제출할때처럼 타당성 있는 경제학방법론으로 고용창출효과를증명하면 된다.

보편적으로 I-829는 이민국에 제출했던 I-526을 전제로 심사된다. 그러므로I-526의 사업계획서가 중요한데 I-526의 사업계획서대로 투자와 고용창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I-829는거절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체를 운영하다보면 재정악화로 문을 닫는 경우도 있고 고용창출이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 투자자는 새롭게 자금을 투입하거나 다른사업체로 투자를 전환하여다시 투자이민을 시도할 수는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사업체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면I-526을 다시 승인받아야한다. I-526을 다시 제출하면서 변화된 사업을 통하여 2년 내에 투자와 고용창출이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사업계획서로 다시 이민국에증명해야한다.

새로 접수된 I-526이 승인되면 임시 영주권을 재신청할 수 있는데 현재 소유하고있는 임시 영주권은 포기하고 새로운 임시 영주권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다시접수된 I-526이 거절된다면처음 승인 받은 I-526의 사업계획서를 전제로 이민국은I-829를 심사하게 된다.


그리고 I-829를 제출한 후다시 접수된 I-526가 승인된다면 I-829를 취소하고 임시영주권을 재신청할 수 있다.

현재 많은 외국인들이 영주권을 받기위해 많은 투자자금을 미국에 쏟아 붓고있다. 또한 투자자들이 투자이민을 통해 임시 영주권을받고 2년 후 성공적으로 조건을 해제하여 정식 영주권을 받는 사례도 나날이 늘어간다. 2012년에는 투자이민으로 임시영주권을 받은사람 중 96%가 조건해제를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역센터 투자이민신청자가 정규 투장이민 신청자보다 훨씬 많다. 지역센터 투자이민을 신청하면 정규 투자이민과 비교해 고용창출조건을 쉽게 충족시킬수 있다. 현재 이민국에서 허가받은 지역센터가 200개가넘고 올바른 지역센터를 선택함으로 투자의 위험성을최대한 줄일 수도 있다.

위와 같이 투자이민은 복잡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이민국의 노력으로 많은 진전이 있었다. 이민을 생각하고 있고 재정능력이 있다면누구나 투자이민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13)291-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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