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규격미달 상어 불법판매범에 2만4천불 벌금·가택연금

2013-11-17 (일)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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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던 남성에게 벌금 폭탄이 내려졌다.

15일 지방 법원의 리차드 시버그 판사는 관련 법규를 어긴 밀피타스 거주 베트남계 딘 찐(44)에게 2만4,000달러의 벌금과 5개월 가택연금령을 선고했다.

검사는 찐이 샌프란시스코 베이에서 캘리포니아 주가 요구하는 3피트에 못 미치는 레오파드 상어를 낚시로 잡아 캐나다와 플로리다의 고객에게 판매한 혐의로 체포돼 공동모의, 사기, 환경법 위반으로 형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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