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산호세시 시의회 야생 멧돼지 사살 허용

2013-11-07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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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호세 지역에서 야생 멧돼지에 의한 재산 피해가 커지자 시의회가 멧돼지를 사살해도 무방하다는 긴급조례를 5일 통과시켰다.

산호세 쟈니 카미스 시의원이 제안한 이 조례는 그의 관할 구역(10지구)에 있는 골프장의 페어웨이 및 잔디밭 등이 멧돼지로 인해 파헤쳐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카미스 시의원은 “멧돼지를 대량학살하려는 의도로 조례를 제정한 건 아니다”며 “200파운드에 달하는 멧돼지에 의해 주민들이 다치거나 피해를 당하지 않길 바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멧돼지 사냥을 위해서는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관리국에서 발행한 라이선스를 소지해야 하며 멧돼지를 덫으로 포획한 뒤 사살하도록 되어 있다.
조례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이 기간 동안만 멧돼지 사냥을 할 수 있다.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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