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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사업체 매각시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2013-11-0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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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준 한미유산계획 법률 변호사

근래들어 저희고객들중많은 분들이 은퇴준비를 하시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기존의 생활을 정리하시어골프와 여행등의 여가활동을 좀 더 즐기시고 손주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시려고들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의대다수가 부동산이나 사업체등의 투자를 정리하시고싶지만 세금 때문에 많이들망설이십니다.

부동산이나 사업체를 정리하시면 양도소득세를 내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도소득세란 간단히 설명하자면 투자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내려면 2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첫째,투자 즉 사업체, 부동산, 주식 또는 채권을 매각하여야 합니다. 둘째,매각시 이익이 있어야합니다. 예를 주식을 2만불에 매입하여 2만5천불에 매각하다면 이익은 5천불이고 이 5천불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어야 합니다.

불행이도 올해초부터 양도소득세율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최고 한도 세율이 15%에서 20%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연방정부는3.8%의 메디케어 세금을 도입하였고 캘리포니아 주정부 소득세 또한 9.3%에서12. 3%로 인상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사업체를 매각할 때최고 35%의 세금을 내어야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를 내어야할 이익금도 계산방식에따라 생각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IRS가 사용하는 방식은 조금 복잡합니다. 만약1031 Exchange나 감가상각을 하였다면 예상하시는 액수보다 많은 양도소득세를내셔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년전에 부동산을 $20만불에 매입하셨고1031 Exchange를 몇번하신후 현재 부동산이 $6백만불이라면 양도소득세를 내어야 하는 이익금은 5백8십만불입니다. 35%로가 세율이 된다면 2백만불이상의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를 면할 수 있는 몇가지 방법이있습니다. 한가지 방법은 양도소득세법에서 면제된 특별신탁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통하여 신탁을 설립하고 재산들을 이 신탁으로 이전합니다. 매각계약이 성립되기전에 신탁으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신탁으로 이전된후에신탁이름으로 매각하시면신탁에 대한 특별한 규정으로인해 IRS에 세금을 내시지 않아도 됩니다.

지불해야할 양도소득세가없기에 때문에 신탁이름으로 매각으로부터의 모든 판매금액을 재투자하고 이익금이나 배당금등의 이익을신탁수혜자가 받도록 할 수있습니다. 평균수명기간을기준으로 할 경우, 수혜자들을 상당한 액수의 이익금을받을 수 있으며 위탁자의 사망까지 상당한 부분의 신탁재산을 격감시킬수 있습니다.


하시만 이러한 신탁은 위탁자의 사망시, 신탁의 남은모두재산은 위탁자가 선정한 자선단체에 기부됩니다.

남은 신탁재산들이자선단체에 기부됨으로 기부액수만큼소득공제를 받아위탁자의 소득세를절감할 수 있습니다.

어떤분들은 신탁에 남은 재산이 기부되는 것 때문에이신탁을 꺼려하십니다.

하지만 기부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평균수명을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기부될 액수보다 절세혜택액수가 휠씬 더 많다는 것을 이해하신 후에는 이 신탁을 선호하십니다.

이신탁을 잘 설계하면 기부될 1불당 3.50불이상의 절세혜택을 받으며 그 이익금들을 수혜자에게 돌아가게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말씀드리자면 IRS에게 높은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신 소액을 기부하게되는 것입니다.

(800)793-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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