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베이지역 변호사 2명직무소홀로 자격박탈

2013-11-06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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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임료만 받고 일안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주택압류 위기에 놓인 고객들의 수임료만 받아챙기고 구제업무를 소홀히 한 베이지역 변호사 2명이 변호사자격 박탈 위기에 놓였다.

가주법원의 페트리스 멕켈로이 판사에 따르면 2008년과 2011년 사이 집값 폭락에 따른 주택압류가 급증하자 두 변호사가 맡은 고객만 200명에 달했는데 그 가운데 고객 9명으로부터 수임료는 계속 받으면서 사건을 무기한 연기해 파산에 이르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격박탈 위기에 놓인 변호사는 오클랜드의 스테반 헨리얼(68)와 퍼시피카의 로날드 와이(52)로 고객들로부터 선불금 3,995-4,500달러 및 매달 500-850달러의 선임료를 받아챙겼다.

이들을 무리하게 압류를 시도한 은행들을 고소해 집을 되찾게 해주겠다고 고객들을 안심시켰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돈만 받아챙겼으며, 피해 고객 가운데 직접 은행과 협상한 이들만 주택압류 및 파산을 면할 수 있었다.


피해자 가운데 새크라멘토 거주 여성은 변호사만 믿고 기다렸지만 주택이 압류되고 경매로 넘어간 후에야 자신의 변호사가 은행을 상대로 어떤 법정 소송도 내지 않았음을 알았다고 전했다.

피놀 거주 여성도 2011년 1월 해당 변호사를 통해 은행에 더 나은 대출 프로그램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변호사는 6,400달러의 수임료를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스테반 헨리얼 변호사는 "소송과정에서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는 고객들이 일부 있다"면서 "어떤 경우는 굉장히 나쁜 상황에서 즉각적인 해결을 원한다"고 밝혔다.

두 변호사는 판사의 판결에 여러 오류가 있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지만 30일 이내에 불복하지 않을 시 변호사 자격이 영구 박탈된다.

<이화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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