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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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과 재정보조의 상관관계

2013-11-0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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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처드 명

대학 입학원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묻는 질문 중의 하나가 재정보조를 신청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하는 항목이 있다. 항간에는 학부모 중에서 만약 재정보조를 받고자 선택하게 되면 입학사정 때 매우 불리하다고 생각하며 받지 않겠다고 답하는 경우가 있어 이로 인해 합격 후에 재정보조를 정말로 전혀 지원받지 못하는 커다란 불이익도 당하는 결과가 있어 이에 대해 조명해 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학에서는 입학사정을 할 때에 재정보조 신청을 하면 입학사정에 영향을 주는 정책이 있는데 이를 Need Aware 정책이라고 부르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재정보조 신청이 전혀 입학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책을 Need Blind 정책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미국 내 대학들은 입학사정에 있어서 Need Blind 정책을 사용하게 되어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재정보조금을 지원받는 대학들은 입학 발표가 난 후에야 각종 대학의 재정보조금과 함께 해당 가정의 재정상황에 맞도록 재정보조 검토가 진행되는데 이렇게 연방정부에 등록된 대학들은 입학사정에서 재정보조 신청의 유무에 상관없이 반드시 Need Blind 정책을 적용해 입학사정을 진행해야 한다.


마치 미국 헌법이 규정하는 것처럼 대학을 지원하는 어느 누구든지 수입과 자산 내용으로 인해서 절대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단지, Need Award 정책이 허용될 수 있는 대상은 국제 유학생이나 undocumented로 분류된 학생과 같이 신분의 제한으로 인해서 재정보조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학업을 지속하려면 최소한 대학을 다니는데 필요한 1년 정도 비용에 대한 자산을 입증하거나 학업을 지속할 수 있다는 재정증명 혹은 재정보증이 있어야만 입학사정을 허락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신분이나 해당 주 별로도 그 적용범위가 다름을 볼 수 있다. 올해에는 undocumented 학생들이 Deferred Action으로 구제받은 경우가 많은데 캘리포니아주와 같이 UC계열의 대학들이 이와 같은 학생들에 대해 2만7,000달러 이상의 무상 보조지원도 해주는 등, 매우 괄목할 만한 일도 있지만 대학이 위치한 주법에 따라서는 매우 제한적인 단점도 있다고 볼 수 있다.

국제 유학생이나 E-2비자 등의 자녀들은 국제 학생으로 분류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신분일지라도 가정상황에 따라서 재정보조를 지원해 주는 대학들도 거의 100개 이상이 넘으므로 아주 재정보조의 기회가 없는 것도 아니기에 이러한 기회는 반드시 찾아내 자녀와 해당 가정 모두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야 하겠다.

이렇게 국제 학생들을 재정 지원해 주는 대학들은 대부분이 입학사정에서 Need Blind 정책을 적용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의 재정보조 지원과는 달리 지원자의 학업지수에 매우 민감하므로 학업성적이 우수할수록 유리하다. 이러한 대학들은 대학별로 Need Blind나 또는 Need Aware 정책을 구분해 적용시키므로 반드시 사전에 많은 검토가 필요하겠다.

미국에서는 높은 학비로 인해 원하는 대학을 재정보조의 지원 없이 진학하기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바처럼 입학원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재정보조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합격 후에 가정의 special circumstances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재정보조 지원을 받기 힘들므로 이로 인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발생해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영주권 신분 이상의 자녀라면 재정보조 신청을 하는 것이 추천되며 오히려 학비가 높은 사립대학들은 재정보조 지원의 수위가 높아 주립대학으로 진학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비용이 더욱 적게 들어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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