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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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시 세금 탕감에 대한 이슈들

2013-10-2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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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미연 변호사

개인이 파산을 하면 보통 모든 부채는 탕감이 된다. 하지만세금에 대한 부채는 예외 조항이 있다.

소득세(Income Tax)는 탕감대상이지만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Payroll Tax와 판매세(Sales Tax) 같은 Fiduciary 세금은 파산을 해도 원천적으로 탕감이 되지 않는다.

인컴텍스는 거의 대부분의경우 탕감 받을 수 있지만 4가지의 조항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가능하다. 이 4가지 조항을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밀린 세금이 3년전 이어야하고 일단 세금보고서가 국세청에 신고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만약 세금보고서를 그 해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밀린 세금이 3년전것이라 하여도 탕감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2007년 세금 보고서를 2008년 4월15일까지 보고하였고, 파산을 2011년 4월15일 이후에 하였다면 2007년도 인캄텍스는 파산시 탕감이 된다. 이것을 3년룰이라 한다.

2. 세금보고서가 파산신고 시점으로 부터 최소 2년전에는 보고 하였어야 한다.

예를들어, 2005년도 세금보고서를 2009년에 신고하였다면이후부터 2년이 지나야 그 세금을 탕감 받을 수 있다. 이것을2년룰 이라 부른다.

3. 밀린 세금의 부과시점이파산 신청일 기준으로 240일이넘어야 한다.

만약 소비자가 세금보고서신고후 세무감사를 받지 않았다면 세금보고서 신고 날짜가세금부과 시점이 된다. 만약 세무 감사를 받았다면 부과시점이 달라 질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국세청은 세금보고서 신고후 3년후까지 세무감사 및 추가적 세무액을 부과 할 수 있으므로 부과 시점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국세청이 2009년도 세금보서를 2011년에 감사하여, 새로운 세금을 2011년에추가적으로 부과 하였다면 이후 240일이 경과된 후에 파산을 하여야 밀린 인컴택스를 탕감 받을 수 있다. 이것을 240일룰이라 한다.


4. 세금보고서 신고시 고의적으로 소득을 누락하거나( TaxEvasion), 아니면 사기(Fraud)를목적으로 세금보고서를 국세청에 보고하였다면, 밀린 세금은탕감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기적 범죄에 대한증명 (Burder of Proof)은 국세청이 하여야 하므로, 극단적인 예를 제외하면 이 룰은 대부분의소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탕감되지 않는 세금이라 할 지라도 국세청은 Offer-in-Compromise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불우한소비자에게는 세금을삭감해 준다.

소비자가 가진 재산이 소액이고 수입이그리 크지 않다면, 대부분의 경우 밀린 세금의 약 10분의 1 아니면 그 이하로도 합의를 하므로 밀린 세금 문제가 있다면, 일단 경험 있는 변호사와 협의하여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현명하다 하겠다.

(213)389-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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