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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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채권 구입자의 빚 독촉

2013-10-1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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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부동산법

은행 채권을 구입하는 한인들이 있다. 은행이 자금 충원 또는 융자금 징수가 어려운 때에 채권증서/차용증서(note)를 투자가한테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다.

은행 1차 융자가 ‘숏세일’을 수락했다고 해서 2차 융자까지 소멸되지 않았다. ‘숏세일’ 수락으로 2차 융자가 소멸되기 시작한 것은 2011년 7월15일 이후부터이다.(SB 458) 이날 이전에, 1차 융자가 숏세일을 수락하면 2차 융자도 소멸이 된다는 말을 믿고서 숏세일을 한 후에, 2차 은행으로부터 체납금 지불하라는 통고를 받고는 은행 빚 독촉에 파산신청을 한 한인도 있다.

채권투자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2차 융자 차용증서를 구입했다가 서류검토를 해 보니까 채무자가 융자 신청서에 여러 허위사실을 기재해서 사기로 융자를 받아낸 것이었다.


채무자에게, 허위로 융자 신청서를 작성해서 융자 받았으니 체납금을 지불하라고 독촉을 한다면 얼마의 돈이라도 지불해야만 문제해결을 할 수 있다. 융자사기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채권을 구입한 회사는 이러한 방법으로 체납금을 징수한다. 한인도 이러한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주류은행에서는, 한인들이 융자를 신청할 때에 허위 융자신청이 많다는 것으로 소문이 나 있다. 최근의 한 사건에서, 법원은, 채권 구입자는 채권증서/차용증서를 구입한 것이지 채무자의 융자사기 피해 청구권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면서 채권 투자가에게 패소판결을 했다.

사건 내용은 2006년에, 집 청소하는 사람 아들이 월부금을 지불 못하게 되자 엄마가 WMC 은행으로부터 100% 융자를 받았다. 1차 융자 34만달러 그리고 2차 융자 8만5,000달러를 받았다. 융자 신청서에는, 청소회사를 운영하며 월 수입이 9,200달러이며 집 판매자와는 가족관계나 사업적 관계가 없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

아들은 매매과정에서 5만3,259달러를 받았다. 융자 계약서에는, 은행이 언제든지 다른 사람한테 채권을 판매할 수 있고, 채권 구입자는, 융자금을 징수할 수 있다. 융자 신청서에 고의적인 거짓 진술이 있을 때에는 민사상 손실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채무자가 월부금을 지불 못하게 되자 은행은 2008년 8월28일에 1차 융자에 대한 차압을 함으로 2차 담보가 소멸되었다.

2009년 5월25일 채권 구입 회사가 은행 2차 융자 채권을 구입했다. 이렇게 은행이 2차 융자 대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채권을 구입해서 돈을 받아내는 사업을 하는 회사가 있다. 채권 구입 계약서에는, 판매은행이 채권 구입자에게 융자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이전해 준다고 되어 있다.

채권 구입회사는 채무자한테 “융자신청 서류에 여러 가지 사기성 거짓말이 기재되어 있더라.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체납금을 지불하라”는 세 번의 독촉편지를 보냈다. 2010년 6월1일에는 고의적 사기로 소송을 하면서 융자금 8만5,000달러 지불과 응징적 배상판결을 요청했다. 채무자는 채권자 상대로 부채 징수법 위반과 사기로 맞고소를 했다.


채권 구입 회사는, 은행의 모든 법적 권리와 계약 그리고 사기피해 청구권한까지 인수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채권 구입 회사가 2차 융자 체납금에 대한 채권 권리를 인수 받은 것이지 채무자의 융자신청 사기피해 청구소송 권한을 이양 받은 것은 아니라면서 기각을 했다. 은행은 채무자에게 배상금 1달러를 지불하고 변호사 비용과 경비 8만9,489달러를 지불하라는 채무자 승소판결을 했다. 한인들도 은행 채권 구입자로부터 이와 비슷한 경험을 당하게 된다면 이 사건 판결이 도움이 될 것이다.

(213)612-8916

김수진 변호사
호프 법률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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