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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Warranty Plan

2013-10-0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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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Warranty Plan

제이슨 성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

주택을 매매할 때에 셀러가내는 비용 항목을 살펴보면 항상 home warranty plan 항목으로400~600달러가량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다. 이게 뭔지, 이런 게 있으면 에이전트가 집주인, 즉 셀러에게 설명을 해줘야 할 텐데 아무런 이야기도 없고, 금액이 얼마안 되는 까닭에 꼬치꼬치 캐물으면 사람이 깐깐하다고 한 소리 들을까봐 묻기도 힘들다.

이 항목을 반드시 셀러가 가입해 주어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아니면 바이어에게 지불하라고 네고(협상)를 할 수도 있는 것인지 항상 이 plan을 반드시 가입해 줘야하는 것인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자.

home warranty plan, 혹은 home protectionplan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일정금액, 보통400~600달러를 지불하면서, 집에서 자주 일어나는 집안의 각종 appliance와 집안 내부 모든구조에 대한 고장, 파손에 대하여 수리 및 교체를 해주는 일종의 보험이다. 쉽게 바꾸어 말하자면 ‘주택 내부고장 수리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고장, 파손의 대상은 에어컨 및 히터 시스템(천장 에어컨 공기 배관수리 포함), 각종 전기문제, 도어벨, 스모크 디텍터, ceiling fan, 부엌및 화장실의 플러밍 문제, 부엌의 garbage disposal고장, instant hot/cold water dispenser, centralvacuums, 냉장고, 레인지, 오븐, 쿡탑, washer& dryers, dish washer, built-in micro ovens(벽에 고정되어 있는 마이크로웨이브는 가입되지만, 따로 떨어져 있는 마이크로웨이브는 포함되지 않는다), trash compactor, garage door openers,built in food center 등이다. 여기서 별도로 ‘수영장과 스파, water softener, well pump, septicpumping 등을 포함시키면 따로 200~300달러의 비용이 더 추가된다.


Home warranty plan을 다루는 회사는 FirstAmerican Home Buyers Protection, AmericanHome Shield, Fidelity National Home Warranty및 일부 한인이 운영하는 회사도 있으니 그 중에 적절한 회사를 골라서 계약하면 되고, 고장이 나면 그 회사에 서비스를 요청하면, 그 회사와 계약한 협력회사에서 바로 직원이 나와서수리를 해준다.

보통 한 번 출장 나올 때마다 60달러 정도의 출장비만 지불하면 수리비용이 아무리 커도 이를 모두 커버해 준다. 단, 고장 난 항목이 서로 다른 종류이면 각각 다른 회사의 직원이 나오기 때문에 각각 60달러씩 지불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부엌의 수도꼭지 아래에서 물이 새고, 창문여닫이의 스프링이 고장이 난경우에는 home warranty 회사에 전화를 하면 그 회사에서각각의 해당 회사로 연락해서다른 직원들이 나오기 때문에각각 60달러씩 지불해야 한다.

그래서 가급적 같은 문제가두세 개 있는 경우, 혹은 같은 종류의 문제가 두세 개 될 때까지 조금 참았다가 서비스를 요청하면 60달러에 모두 수리할 수 있는 셈이 된다.

수리를 요청할 때에는 모든 문제를 다 이야기해주지 않고 하나만 이야기했다가 직원이 나왔을 때그 직원에게 또 다른 문제가 있으니 이를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주택을 매매할 경우에는, 바이어가 자기의inspector를 데리고 와서 집안 내부 속속들이점검한다. 그리고 부서지고 고장 난 부분을 고쳐 달라고 요청하고, 그 뒤에 집주인, 셀러가 이들을 다 고쳐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크로가끝이 나고 매매과정이 모두 종료되고 난 뒤에도 이내 또 다른 고장이 날 수가 있다.

그러면 바이어는 은근히 화가 나게 되고, 애꿎은 셀러에게 원망이 돌아가거나 심하면 법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셀러도 모르는 문제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후 문제를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셀러는 셀러의 경비로이 home warranty plan을 바이어를 위해서 1년기한으로 가입해 주는 것이다.


그러면 셀러는 매매가 종료된 뒤에도 마음놓고 그 집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셀러가 바이어에게 이 비용을 대신 내라고 하면 아무 바이어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니, 셀러가 해주는 것이 좋겠다.

물론 이를 반드시 들어주지 않아도 상관없으나, 거의 대부분의 실무에서는 오퍼 당시 계약서에 이 home warranty plan 조항을 삽입시켜서 셀러가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상적인 매매의 경우에는 이 조항이 지켜지고 있으나, 숏세일이나 REO 매물 같은 특수한 매매 때에는 셀러가 home warranty plan을 들어주지 않으므로, 바이어가 이를 원할 경우에는 바이어 자신이 별도로 가입하여야 한다.

jasonsung@newstarrealt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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