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 또는 월부금 체납자가 차압을 막기 위해서 융자조정을 신청한다. 융자조정 법에 의해서, 주택 소유주가 거주하는 집에 대해서, 현재 월부금보다도 낮은 월부금으로 지불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줌으로써 차압을 막자는 것이다.
은행도 부실금융이 되었을 때에 정부 구제금융 돈으로 회생했다. 융자조정 재원은, 은행이 불법적 차압 횡포에 대한 벌금 기금으로 조성했다. 정부는 융자조정을 수락해 준 은행에 대해서 각 건수마다 1,000달러와 액수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차등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은행이, 융자조정 자격이 된다고 통고했을 때에는 은행과 약속한 월부금을 3개월 동안 잘 지불해야 된다. 이 3 개월의 시험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로 ‘영구 융자조정’을 수락해야 된다. 그러나 최근 한 사건에서, 시험기간 3개월이 지난 후에 ‘영구 융자조정’ 회답을 기다리는 사이에 은행이 갑자기 아무런 통고도 없이 차압을 해버린 사건이 발생했다.
많은 한인들이 융자조정 신청을 하고 있다. 이 사건은 한인들이 궁금해 하는 융자조정 일정과 은행의 행패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말해 주고 있다.
사건 내용은, 2006년 9월에 ‘워싱턴 뮤추얼’ 은행으로부터 주택구입 융자금 64만5,000달러를 변동이자로 받았다. 2008년 ‘체이스’ 은행이 ‘워싱턴 뮤추얼’ 은행 재산을 구입했다. 2009년 3월17일까지 체납금이 1만7,795달러이었다.
2009년 3월18일, 차압을 위한 체납 등록(NOD)이 되었다. 2009년 6월24일에 차압경매 등록(NTD)이 되었다. 경매일자는 2009년 7월13일로 잡혀 있었다.
집 융자조정 자격은, 월 수입에서 부동산 관련 지출이 31% 이상이 되는 사람이고 융자 액수가 72만9,750달러 이하, 4세대 주택 경우에는 융자 액수가 140만3,400달러 이하, 소유주가 거주하는 단독주택이라야 된다.
2009년 1월1일 이전에 제공된 융자, 월부금 체납이 되었어도 해당된다. 수입 증명, 세금,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는 진술서가 있어야 한다. 융자조정은 한 번만 조정 받을 수 있다. 단 투자가 소유, 거주하지 않는 빈집 또는 정부 수용인 경우에는 자격이 없다. 융자신청은 2012년 12월31일 이전이라야 한다.
이 법은 2013년 1월1일부터 ‘차압에 직면한 주택 소유주 보호’(California Homeowner Bill of rights)(AB 278, SB 900)로 명명되어서 2018년 1월1일까지 유효하다.
은행은 융자조정 신청서를 받은 후에 ‘융자조정 자격검증’(Waterfall Method)프로그램에 의해서 채무자의 월부금을 31% 정도까지 낮추는 방법을 계산해야 된다. 그 후 은행은, ‘현재 재산가치’(net present valueㆍNPV)를 계산한다. 이 계산은, 융자조정을 함으로써 은행이 이익이 발생할 것인가 또는 차압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은행에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융자조정이 부결된다. 융자조정 수락이 되면 3개월의 월부금을 제때에 잘 지불하는 ‘시험기간’(trial period planㆍTPP)을 경과한 다음 4개월에 접어드는 첫 날부터 영구 융자조정이 되어야 한다.
주택 소유주는, 연방 정부의 차압 대상자 보호법(HAMP)에 의해서 융자조정 신청을 했다.
2009년 7월에 은행 직원이 전화상에서 융자조정이 수락되었다는 통고를 했다.
2009년 7월24일에 3개월 시험기간 계약서를 집 주인에게 보냈다. 정부의 융자조정(HAMP) 프로그램에 의해서 3개월간 시험기간에 월부금을 제 때에 잘 지불했을 때는 ‘영구 융자조정’ 계약을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기간(TPP)이 지나면 ‘영구 융자조정’을 해준다는 통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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