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신분보호법은 미성년자자녀들이 이민청원서가 접수된 후21세 성인이 되면서 영주권을 부모와 함께 받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기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아동신분보호법에 따르면영주권 진행도중에 미혼자녀의 실제 나이가 21세를 넘는다고 해도 아동신분보호법상계산된 자녀의 나이가 21세가 넘지 않으면 21세 미만의자녀신분이 유지되어 추후에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아동신분보호법상 자녀의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부모의 신분에 따라서 달라진다.
첫째, 미국 망명 신청자의21세 미만 자녀는 망명신청서가 접수됨과 동시에 나이 보호를 받는다. 그 망명신청서가승인될 때 자녀의 나이가 21세가 넘더라도 그 자녀는 아동신분보호법상 21세 미만 자녀로 인정된다.
둘째,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는 일단 가족초청 청원서가 이민국에 접수되면 나이 보호를 받기 때문에 21세가 넘은 후에 영주권 신청을하더라도 21세 미만 자녀로인정받고 영주권을 취득할 수있다.
그리고 영주권자인 부모가21세 미만 자녀를 초청한 후시민권을 획득했을 당시 자녀의 나이가 21세 미만이라면영주권 신청 시 그 자녀가 21세가 넘더라도 21세 미만 자녀로 인정받고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
셋째, 영주권 신청자의 21세미만 자녀의 나이는 계산방법이 복잡하다. 자녀의 아동신분보호법상 나이는 이민비자발급신청이 가능한 날짜의 자녀의 실제 나이에서 이민 청원서가 계류되어 있었던 기간을 빼서 계산을 한다. 그리고2001년 9월 후에 21세가 된자녀들은 실제 나이에서 45일을 추가로 뺄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할점은 아동신분보호법의 혜택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이민비자 발급신청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2년전에는 이민항소국에서 이 조건을 느슨하게 해석해서 1년안에 영주권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았지만 영주권 신청 절차를 시작하려고 변호사를 고용한 신청자까지도 아동신분보호법의 혜택을 허용했던 사례가 있다.
그러나 지금은 신청자가 미국에 있는 경우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아니면신청자가 한국에 있는 경우DS-230 Part I를 작성하여 이민비자 발급신청이 가능하게된 날짜로부터 1년 안에 제출해야 한다. 오직 1년 안에 특별한 예외 상황으로 접수에실패한 경우에만 아동신분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다.
아동신분보호법이 많은 이민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지만 법을 적용해도 아동신분보호법상 자녀의 나이가 21세가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아동신분보호법에의해 또 다른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자녀가 21세가 되는 경우아동신분보호법에 의해서 가족이민 청원서가 자동으로 합당한 가족이민 순위에 분류되고 원래의 우선일자(PriorityDate)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원래의 우선일자를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은 까다롭게선별된다.
예를 들어서 영주권자가 21세 미만 자녀를 초청했을 경우 그 자녀가 21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초청서가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자녀의 것으로전환되고 본래의 우선일자가유지되지만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와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에 해당되는 본 신청자의 21세 이상의 자녀들은 이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그 이유 때문에 이민자들은 이민국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진행했다. 2009년 11월에연방법원은 이민국의 손을 들어 주었지만 2012년 9월에 9순회 연방항소법원에서는 이민자들의 손을 들어 주어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와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카테고리 또한아동신분보호법의 우선일자혜택을 받도록 판결했다. 그러나 이민국은 9순회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미국연방대법원에 항소하였고 항소심 결정에 따라 또 다른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앞으로 아동신분보호법이폭넓게 적용이 되어 이민수속과정의 적체로 자녀들이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지못해 이산가족이 되는 상황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나의바람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기를 권한다.
(213)291-9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