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 라이언 안 <메트로 에스크로 / Sr. Escrow Officer>
캘리포니아주에서 사업체를 구입하는 바이어는 “BULK SALES” 법에관하여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체 매매시 필요한 “BULKSALES” 법의 공식적인 이름은“ UNIFORMCOMMERCIAL CODE-BULKSALES”로서 이 법의 시행목적은 해당 사업체에 관련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이다. 특히 담보가 없는 무담보 채권자를 보호하기위함이다.
그러면 어떻게 에스크로가 사업체매매 때 필요한지를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사업체 에스크로를 열게 되면 에스크로 회사에서는 다음과 같은일을 해야 한다.
1. 사업체가 위치한 카운티 등기소(County Recording Office)에 사업체매매를 등기하고 통지해야 한다. 사업체 매매가 있음을 알리는 공지사항이다.
2. 사업체 매매를 사업체가 위치한사법권내의 정기지역 간행신문에 규정에 맞게 사업체 매매공고를 하여야 한다. 사업체 매매에 관한 거래정보를 바이어의 이름으로 최소한 12일(공휴일 제외)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때 채권자들은 이 신문공고를통해서 에스크로 회사에 셀러에 관한빚 청구를 할 수 있다. 빚 청구날짜의deadline이 있기 때문에 채권자들은시간에 맞추어서 빚 청구를 해야 한다.
3. 사업체가 위치한 카운티 세무서(County Tax Collector)에 사업체 매매를 등기우편으로 알려야 한다. 카운티세무서가 해당 사업체가 세금이 밀렸는지를 알게 하고 밀린 세금을 받게끔 하는 조치이다.
4. 법적으로 위에 관한 모든 일을에스크로 회사가 함으로써 해당 사업체에 관련된 채권자를 보호함은 물론사업체 거래 후 바이어를 셀러의 빚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러한법적인 조치를 함으로써 바이어는 셀러의 빚으로 부터 자유로워 질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어떠한 사업체 거래가“BULK SALES”법에 적용되는지 살펴보자.
1. 사업체 거래시 한 사업체의 재고(INVENTORY)나 장비(EQUIPMENT)가 시장 공정가격(FAIRMARKET VALUE)으로 한 번에 반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이는“BULK SALES” 법에 적용된다 할수 있다. 예외 사항으로는 총 사업체매매 거래 가격이 1만달러 이하 또는 500만달러 이상이면 예외로 인정된다.
2. 이 “BULK SALES”법의 시행목적은 셀러가 해당 사업체의 채권자의채무를 피하고자 의도적으로 사업체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거나 사업체 매각 후 채무를 갚지 않고매각대금을 가지고 사라질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특히 담보가 없는 무담보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담보를가지고 있는 금융권 채권자(은행 등)는 담보를 설정하여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 신문공고 등의 조치가 없어도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3. “BULK SALES”법의 시행목적에 따라서 에스크로 회사에서는 바이어를 보호하기 위하여 셀러가 지난 3년간 사용했던 사업체 명 및 주소를 제공받아야 하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체의 자산의 종류, 그리고예상 거래완료 날짜(ANTICIPATEDBULK SALE DATE) 등 법이 요구하는 거래하는 사업체의 정보를 준비해야 한다.
셋째, 에스크로 회사에서는 사업체거래 시 채권자들을 위한 신문공고외에 바이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에스크로가 오픈되면 에스크로 회사에서는 해당 사업체에 관하여 채무조사를 하게 된다. 주로 타이틀 회사를 통하여 채무조사(UCCSEARCH)를 하게 되는데 해당 사업체의 이름 및 위치한 주소 그리고 셀러의 이름으로 어떠한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지 알아본다. 사업체의 담보권은 통합상법(UCC)의 담보설정서류(UCC-1)를 이용하여 해당 사업체를 켈리포니아주 총무국(Secretary ofState)에 등기를 한다. 따라서 채무조사를 통하여 UCC-1담보권은 반드시해결해야 한다. 대부분의 UCC-1 담보권자는 해당사업체의 주 사업융자 은행으로 제1채권자이다.
2. 담보권 이외에도 카운티에 등기된 사업적 판결문( JUDGMENTLIEN), 각종 세금 유치권(TAX LIENS)등기도 조사하고 해결해야 한다. 또한 가주조세형평국(STATE BOARDOF EQUALIZATION)과 가주고용개발국(EMPLOYMENT DEVELOPMENTDEPARTMENT)에 관련된 세금이 밀려있다면 반드시 해결해야만한다. 만약에 이러한 세금에 관한 빚이 정리가 않되면 최악의 경우에는바이어가 이 빚을 떠안을수도 있기때문이다. 따라서 세금에 관한 모든사항은 관련기관으로 부터 세금이다 정리됐다는 TAX RELEASE를 꼭받아야 한다.
사업체 거래 시 에스크로가 왜 꼭필요한지를 알아보았다. 법적인 절차없이 사업체 매매를 하는 것은 아주위험한 모험이며 반드시 에스크로를통하여 적법한 사업체 거래를 할 것을 권한다. 에스크로에 관한 상담은아래번호로 연락하시면 무료로 받을수 있다.
office: (213)427-3600cell: (310)634-8994brian@metroescrowin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