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책임보상 한도액
2013-05-29 (수)
자동차 보험 가입 시 많은 손님들의 가장 큰 관심은 보험료를 얼마나 절약하는가일 것이다. 하지만 강조할 점은 절약은 하되 알맞은 보험 커버리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보험 보상 한도액을 생각하면서 보험료를 절감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사고가 나지 않을 경우 보상액을 낮춘 것이 절약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만약에 보상 한도액을 초과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엔 내용이 달라진다.
자동차 보험은 크게 상대방 배상 보험(Liability)과 차체 혹은 자손 보험(Physical Damage)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로 상대방 배상 보험(Liability Insurance)에 대해 살펴보면 캘리포니아 주법에 의해 모든 차량은 상대방 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상대방의 신체적 피해에 대해 최소한 1인당 1만5,000달러, 한 사고로 다친 사람이 2인 이상일 경우 최고 3만달러의 대인배상 보험(Bodily Injury)을 들어야 한다.
또 상대방 차량을 비롯한 재산피해에 대해서는 최소한 5,000달러 이상의 대물배상(Property Damage) 보험이 요구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조항이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의무조항이며 실제로는 이 이상의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어야 안전하다. 만일 한 사고로 여러 명이 다쳐 치료비가 수만달러에 달하게 되거나 또는 상대방 차량이 고가의 차량일 경우 5,000달러의 보상으로 불충분하다면 나머지 금액을 본인이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차량을 융자로 구입하거나 리스하는 경우에 은행에서 최소한 1인당 10만달러, 건당 최고 30만달러의 커버리지를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는 기본적으로 보상 한도액과 보험료를 함께 비교하며 적절한 보상내용을 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며 특히 개인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고객은 배상 보험 한도액을 충분히 가입해야 자신의 재산을 보호 받을 수 있다.
고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자동차보험 이외에 추가로 최고 100만달러까지 보상해주는 우산보험(Umbrella)에 가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 보험은 보상해야 할 금액이 많아졌을 때 기존 보험의 커버리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보상해주는 안전장치로 100만달러 추가 배상 보험을 가입할 경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연간 300달러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