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가정법 - 크리스틴 정 변호사
<문> 저희는 합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재산, 생활비, 양육비와 양육권을 모두 합의한 상태입니다.
생활비를 아내에게 일시불로 지불하기로 합의를 보았고 또 양육비도 한꺼번에 주는 것을 원합니다.
이러한 합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 합의를 할 때 생활비를 매월 주지 않고 한꺼번에 주는 것은 허용되지만 양육비를 한꺼번에 주는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합의서가 법정에서 받아들여져야 유효하지만 법정에서 허락을 하지 않은 합의서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아이에게 들어가는 생활비이기에 두 부모가 함부로 결정내리는 것을 법정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양육비는 면제되지도 않고 한꺼번에 받을 수도 없습니다.
또 하나는 상대방이 양육비를 한꺼번에 받은 후에 매월 받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양육비 신청을 또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 양육비를 한꺼번에 주는 것보다는 매달 액수를 정해서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