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가정법 - 크리스틴 정 변호사
<문> 결혼생활 12년차의 주부입니다. 7세된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남편과 성격 차이로 자주 싸우는데 아이 때문에 이혼까지 생각하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별거하고 싶습니다. 별거 때 이혼과 차이점이 무엇이며 양육비는 받을 수 있는지요?
<답> 이혼과 법적 별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이혼은 알고 있듯 결혼이 끝나는 것이나 별거는 결혼상태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별거 또한 이혼과 마찬가지로 양육권, 양육비, 생활비 및 재산권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단 법적 별거판정을 받은 후부터 이혼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공동재산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별거 후 발생한 각자의 재산은 그 순간부터 독립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법적 별거의 경우 이혼의 또 하나는 별거일 경우에는 거주조건이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이혼하려면 6개월 동안 거주해야 하고 LA카운티에는 3개월 이상 거주해야 이혼할 수 있지만 별거신청 때는 이 조건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별거신청 경우 이혼신청과 다른 문제가 있다면 이혼 판결문을 받을 때도 상대방의 허락 없이 이혼판결을 내릴 수 있으나 별거인 경우에 상대방 허락 없이는 판결문을 내리지 않습니다.
단 하나 예외인 경우는 별거신청을 전달받고도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허락 없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즉, 종교 또는 개인적 이유로 이혼보다는 별거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이혼보다는 별거를 신청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별거 판결문에서 이혼으로는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