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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학비지원 산정방식 변경

2013-05-0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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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FAFSA에 동성부모.이혼후 동거부모 소득도 기재

앞으로 동성부모나 결혼하지 않고 동거 관계에 있는 부모 또는 이혼 후에도 여전히 한 집에 거주하는 부모와 함께 사는 학생에 대한 연방정부의 대학 학자금 지원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연방교육부는 2014~15학년도부터 연방학비지원신청서(FAFSA)에 혼인관계가 아니더라도 함께 동거 중인 부모의 소득 자료까지 모두 기재하도록 양식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이는 학비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정부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그간 FAFSA는 혼인관계가 성립된 부모에 대한 정보만 수집했기 때문에 같이 살면서도 혼인관계가 아닌 부모라면 법적인 부모나 보호자 한쪽만의 소득을 기준으로 정부 학비지원금을 산출해왔던 상황.

하지만 앞으로는 한 집에 사는 부모라면 혼인관계 여부나 성별에 상관없이 각자의 소득을 모두 포함한 총소득을 기준으로 부모가 부담할 수 있는 학비 규모(EFC)를 감안해 정부의 학비지원금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해당 가정의 학생들은 지원금 감소가 불가피해졌다.


관계당국은 앞으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영향을 받을지, 지원금 삭감 규모는 얼마가 될지 아직까지 정확히 가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신청양식에 ‘아버지’와 ‘어머니’로 적혀있던 기재 항목도 ‘부모 1’과 ‘부모 2’로 구분돼 ‘아버지’ ‘어머니’ ‘계부·계모’ 등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그간 교육옹호단체들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주정부가 늘고 있지만 연방정부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이 부모의 소득보고서를 검토할 때 이들 가정의 자녀를 한부모 가정으로 간주해 학비를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오류가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지적해 온 바 있다.

연방교육부는 변경되는 규정을 이번 주 연방관보에 게재해 일반인 의견 수렴에도 나선다. 기타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studentaid.ed.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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