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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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해외자산 신고 더 강화

2013-04-2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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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병 찬

최근 한국에서는 역외탈세와 관련해 여론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해외자산을 뒤늦게 신고한 것이 지적돼 탈세를 위한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 여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지난 2011년부터 금융계좌 잔액이 일 년 중 10억원 즉, 100만달러가 넘으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첫 해에는 211명이 9,756억원, 법인의 경우 314개 업체에서 10조5,063억원을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 국세청은 자신들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은 신고에 고무되어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특히 고발자에 대한 포상 한도액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10배나 인상한 것은 이색적이다. 미국 국세청도 한국과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 연방 국세청에서는 현재 3차 자진신고를 실시하고 있다. 물론 1차나 2차 때보다는 자진신고자의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으나 스위스의 UBS은행, 홍콩 HSBC 은행 등에서 감사한 케이스들이 점점 마무리되면서 여기서 얻어진 정보를 토대로 전 세계에 지점망을 갖춘 다른 은행들로 감사 범위를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 연방 국세청에서는 해외 금융자산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갖기 위해 새로운 양식을 만들어 발표했다. 이 양식은 오는 7월1일부터 사용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해외 금융계좌에 대한 간단한 정보만 요구했던 기존 양식과는 달리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기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연방 국세청은 해외자산에 대한 엄청난 양의 정보를 보유하게 됐고 이를 토대로 해외자산에 대한 신고 규정을 계속해서 보완하거나 새로운 규정과 보고양식을 만들고 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3차 자진신고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경우 미신고 금액에 대해서 최고 27.5%의 벌금 납부를 각오해야 한다. 이 벌금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할 경우 이 프로그램이 아닌 일반 민사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옵트아웃(opt-out)을 선택해 벌금을 피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상당히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다. 한 번 옵트아웃을 선택하면 다시는 변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외자산 신고는 영주권과 시민권의 소유 문화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일부 부유층들의 경우 미 영주권을 골프회원권처럼 획득하고 싶어 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미국 영주권 소유가 자칫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부유층에서는 영주권 소지가 오히려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재산이 한국에 있는 이들의 경우 시민권까지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문의 (213)738-6000, ABC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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