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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Y, 학비 환급해준다

2013-04-1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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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비 과다부과 2만여명에…9월4일까지 신청해야

뉴욕주립대학(SUNY)이 거주민 학생에게 과다 부과한 학비의 일부를 되돌려준다.

학비 환급 조치는 뉴저지 출신으로 뉴욕주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2명이 SUNY 빙햄튼 대학에 재학하며 타주 학비를 적용받자 SUNY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이 계기가 됐으며 SUNY가 최근 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학비 환급에 동의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학비 환급 혜택을 받을 대상은 ▲뉴욕주내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뉴욕주 GED 시험 합격자로 ▲2007년 가을학기부터 2011년 봄 학기까지 SUNY 산하 64개 대학 중 스토니 브룩, 빙햄튼, 버펄로, 퍼채스, 뉴팰츠, 파밍데일 등 29개 캠퍼스에 재학하면서 ▲거주민 학비 혜택 적용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비거주민 학비를 부과 받은 학생이다.

SUNY는 환급 대상으로 추정되는 2만여명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며 대상자들은 올해 9월4일까지 환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급액은 신청서를 토대로 개별 산출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환급 신청 및 수혜 대상에 관한 정보는 웹사이트(www.suny.edu/tuitionsettlement)를 참조하면 된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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