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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쫓기지 말고 연기하라

2013-04-1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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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병 찬

지난달 15일 법인들의 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됐고 개인 소득세신고 마감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따라서 이제 개인 소득세 신고 마감이 5일 밖에 남지 않았다. 이 시기가 되면 마감이 임박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려는 고객과 시간에 쫓기는 회계사들과의 신경이 예민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회계사들은 마감시간에 쫓겨 소득세 신고를 4월15일까지 하는 것보다 10월15일까지 6개월 동안 연장이 가능한 규정을 활용해 충분히 시간을 갖고 준비하기를 권고한다. 하지만, 납세자들은 마감시간이 임박했어도 가능하면 4월15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마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 어떤 것이 더 좋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간을 갖고 10월15일까지 연장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다. 10월15일까지 연장한다고 해서 소득세 신고를 10월15일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 4월15일 마감일 다음날인 4월16일에 제출해도 된다. 다만, 예상되는 세금만큼은 4월15일까지 납부해야 벌금을 피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소득세 신고를 연장할 경우 세무감사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다. 그 이유는 국세청에서는 세무감사 대상을 선정할 때 4월15일로 마감해서 선정하지 않는다. 연방 국세청에서는 정부 회계기간 마감인 9월30일 기준 또는, 연장신고 마감인 10월15일 기준으로 모든 처리를 하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의 연장 여부가 세무감사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소득세 신고를 연장하면, 회계사가 자신의 서류를 소홀히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다. 소득세 신고를 연장하면 오히려 회계사가 시간을 충분히 갖고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있어 서둘러 마감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면, 이제 며칠 남지 않은 마감일을 앞두고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한 이슈가 발생할 경우 마감일에 쫓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간단한 소득세 신고의 경우는 연장할 필요가 없지만 소득의 구조가 복잡하고 규모가 있을 경우에는 예상되는 세금만 4월15일까지 납부하고, 회계사와 납세자 모두 시간을 충분히 갖고 검토해서 마무리하는 것이 현명하다.

또한, 모든 소득과 지출에 대한 자료가 4월15일까지 완전히 도착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한 예로 파트너십, S Corporation, LLC 형태의 투자한 회사가 소득세 신고를 마무리 짓지 않았을 경우 개인 소득세 신고를 하면 안 된다. 투자회사로부터 정산된 자료를 받아서 개인 소득세 신고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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