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살다보면 자신의 서명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실감케 된다. 크레딧카드와 개인 체크 등을 사용할 때 본인의 서명이 꼭 필요할 뿐 아니라 모든 서류작성에도 자필 서명이 반드시 따라야하기 때문이다.
생명보험에 가입할 때 두꺼운 보험가입 신청서를 앞에 두고 난감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보험에 가입하려면 물론 신청서에 서명을 해야 하는데 내용이 어떤 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서명하기는 꺼림칙하고 그렇다고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기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두꺼운 생명보험 가입 신청서도 내용을 알고 보면 그다지 복잡하지 않다. 비록 각 보험회사들마다 양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인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우선 신청서의 앞부분은 대부분 개인정보를 기입하게 되는데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직업, 대략적인 개인소득, 시민권자 여부 등을 묻고 있다. 또 생명보험 수혜자를 누구로 정할 지 기입 하고 신청하는 보험의 종류를 쓰는 난이 뒤따른다. 이처럼 개인정보를 기입한 후에는 신청자가 흡연자인지 또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지 해외여행을 앞두고 있는 지 등의 질문이 나온다. 위의 정보가 사실임을 인정하는 곳에 신청자의 첫 서명이 필요하다.
다음에는 신청자가 보험료를 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납부하기 원할 경우, 은행 정보가 담긴 신청서에 따로 서명을 해야 한다. 또 보험가입 때 신청서와 함께 첫 달 보험료를 바로 에이전트에게 건넬 경우에는 임시보험이 즉시 발효되며 이를 명시한 임시보험 증서에도 서명이 필요하다.
이후에는 신청인이 HIV 검사에 동의한다는 양식과 개인이 과거에 병원을 다닌 기록을 보험회사가 조회하도록 허락하는 동의서에 서명이 들어간다. 또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생명보험금이 50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신청인의 대체적인 수입 현황을 적는 재정 질의서를 요구하므로 여기에도 서명이 필수적이다.
이밖에도 현재 가진 생명보험을 취소하고 다른 보험으로 바꿀 경우, 동의서 서명이 필요하며 이밖에 회사와 플랜에 따라 몇 가지 양식이 추가될 수도 있다.
많은 분들이 생명보험 신청서에 서명하며 혹시 이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까 주저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 신청서에는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항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보험가입이 완료돼 보험증서가 나온 후에도 보험증서의 내용이 계약 당시와 다른 점이 있을 때는 1개월 이내에 언제든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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