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보조 신청을 하고 나면, 그 결과에 대한 통지를 세 번 받게 됩니다.
먼저 FAFSA를 마치고 나서 받는 SAR, 즉 Student Aid Report가 있습니다. 이 SAR은 FAFSA의 내용을 토대로 연방 정부로부터 받는 Grant와 Student Loan 가능 금액의 예상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추후에 세금 보고한 소득금액이 달라진다면, 당연히 SAR의 내용도 달라지므로 우리는 이 결과를 참고로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합격 발표가 나오고 나서 받게 되는 Financial Aid Award Letter가 있습니다.
Financial Award Letter는 비록 final 금액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받게 되는 학비 보조금의 예상치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비보조의 내용은 여러 프로그램 별로 각각 금액이 제시되고 있는데, 간단히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grant 또는 scholarship이 있으며, 그리고 학생 앞으로 주는 loan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work-study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Grant 또는 scholarship의 금액 중에 어떤 것은 merit-based scholarship을 포함하여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Student loan에는 Stafford Subsidized Loan과 Perkins Loan 같이 무이자 loan이 있는가 하면 Stafford Unsubsidized Loan과 같이 이자가 붙는 loan도 있으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학교들은 이외에 Parent PLUS Loan도 함께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학생이 아닌 부모의 이름으로 신청할 수 있는 loan으로 엄격히 말하면 need-based financial aid가 아닌 것입니다.
간혹 어떤 학생의 경우는 제시한 보조금 중 grant같은 free money는 받고, loan은 신청을 안 해도 되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loan을 신청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학생의 필요에 따라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student loan은 need-based loan으로서 만일 grant만 받아도 학비가 해결될 수 있다면, 그 학생이 신청한 FAFSA 등의 내용에 있어 앞뒤가 과연 맞는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주는 financial aid 금액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 생각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의 경우 제시 받은 financial aid 금액이 좀 작은 것 아닌가 의문이 생길 수도 있으며, 혹은 더 많은 grant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찾아보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때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이 appeal 입니다. 어떤 분은 appeal을 하기만 하면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appeal은 일반적으로 그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각 학교에서 인정하는 appeal의 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먼저 FAFSA를 진행할 때 없었던 special circumstance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업이 되었거나, 큰 치료비를 요하는 환자가 생겼거나, 이혼하였거나, 사망하는 일 등이 있었다면 이에 포함될 것입니다.
이외에 가정의 인컴이 갑자기 줄었거나 가족 중 추가로 대학에 등록하게 되었다면 이 또한 appeal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상기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학교의 financial aid office에 그 사유를 자세히 기술하는 일정한 양식을 제출함으로써 appeal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appeal을 하면 각 학교에서는 해당 학생의 부모 소득과 재산을 다시 검토하게 되는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FAFSA와 CSS Profile 등을 정확히 작성하였다면, appeal을 할 필요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류를 제출할 당시 고려하지 못한 특수한 상황이 생겼다면 appeal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입학할 학교를 결정하고 나면 다니기로 한 학교에서는 추가의 검토 작업을 하게 되며 검토가 끝난 후 7, 8월쯤에 가서야 비로소 final award notice를 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