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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세금보고 근거로 일단 제출 후 수정

2013-02-0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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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비보조 신청서 FAFSA 일문일답

펠그랜트, 퍼킨스 융자, 스태포드 융자 등 연방 정부 학자금 보조 신청을 위해 학생 및 학부모들이 꼭 작성해야 하는 연방 무료 학비보조 신청서(FAFSA)가 지난 1월1일 온라인으로 오픈됐다. 캘리포니아의 대학에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가주 정부의 무상 학자금 보조 프로그램인 칼그랜트를 받으려면 오는 3월4일까지 FAFSA를 제출해야 한다. 미국 경제가 아직 불경기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FAFSA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 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소 복잡한 내용의 FAFSA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부모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 딸아이가 사립대학으로부터 합격통보를 받았다. 대학 측에서는 연방정부에 2012년도 세금보고를 한 뒤 FAFSA를 제출하라고 한다. 학교 측 조언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각 주마다 정부 차원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학자금 보조 프로그램들이 있다. 칼그랜트가 대표적인 경우다. 이런 주정부 보조를 놓치지 않으려면 최대한 빨리 FAFSA를 제출해야 한다. 일부 주들은 2월 중으로 FAFSA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어떤 주들은 먼저 서류를 제출하는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재정보조를 제공한다. 정식으로 세금보고를 하기 전 2011년 세금보고 서류에 근거해 지난해 소득을 추정치로 잡고 일단 FAFSA를 제출하도록 한다. 그런 다음 2012년 세금보고를 마친 뒤 정보를 수정하면 된다.


- 남편이 시아버지로부터 선물로 2만달러를 받았다. FAFSA를 작성할 때 이 돈을 수입으로 보고해야 하는가? 돈은 아이가 아닌 남편이 받은 것이다.

▲돈을 남편이 받았기 때문에 FAFSA에는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아이가 선물로 돈을 받았을 경우에는 비과세 소득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 부모 이름으로 529 칼리지 세이빙스 플랜에 가입되어 있고 자녀가 수혜자로 되어 있을 경우 이를 아이의 세이빙스로 간주하는가, 아니면 부모의 자산으로 간주하는가?

▲529 플랜을 FAFSA에 자산으로 보고해야 되는지 여부는 수혜자가 아닌 어카운트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 결정된다. 529 플랜을 피부양인(자녀) 또는 부모가 소유하고 있으면 이는 부모의 자산으로 보고해야 한다. 피부양인이 아닌독립된 자녀 또는 독립된 자녀의 부모가 529 플랜 소유자인 경우에는 FAFSA에 학생 자산으로 적어야 한다.

- 현재 자녀가 9학년인 경우 대학 학자금 보조 신청을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재정보조 신청 준비는 빠를수록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1달러를 더 모으면 훗날 융자액이 1달러 줄어든다고 보면 된다.

자녀가 11학년이 된 후 이듬해 1월1일부터는 가구 소득을 최소화하는데 신경 쓰는 것이 현명하다. 예를 들면 자본소득(capital gains)을 현금화하는 것 등은 피하도록 한다. 재정보조는 전년도 소득을 바탕으로 계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연방 정부, 주 정부에서 제공하는 학자금 보조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고 자녀가 도전해 볼만한 장학금은 무엇이 있는지 리서치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Collegeboard.org, fastweb.com, zinch.com 등 고교생들을 위한 장학금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에 접속하면 엄청난 양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아들이 캐나다에서 태어나 H-4비자로 캘리포니아에서 13년 간 거주해왔다. 이 경우 대학 학자금 보조를 신청할 수 있는가?

▲H-4비자 소지자의 경우 외국인 학생으로 간주돼 연방 정부 재정보조는 받을 수 없다. 일부 대학들은 외국인 학생들에게도 재정보조를 제공하지만 기금이 한정되어 있어 경쟁이 매우 심하다. 종합대학이 아닌 커뮤니티 칼리지(CC)의 경우 재정보조를 받지 못하더라도 학비가 저렴해 외국인 학생들도 큰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다.

- 대학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이 된 학생들이 첫 해에 받았던 액수만큼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는가? 우리 가정의 경우 1년 전보다 연 수입이 6,000달러 정도 늘었지만 아울러 대학을 다니는데 드는 총비용도 증가했다.

▲미국 내 대학 중 절반가량은 학생이 신입생 때 가장 큰 액수의 무상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 만약 1학년 때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를 그만두게 될 경우 빚 규모를 최소화해 주기 위해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학생이 2학년, 3학년이 되면 무상 보조금이 줄어든다. 어떤 대학들은 학생이 필요한 재정보조금 중 수천달러 정도를 학생이 파트타임 일을 해서 해결하거나 융자로 충당하도록 조치한다. 나머지 액수는 무상 보조로 지급된다.

가구 소득 증가가 학자금 보조에 미치는 영향은 대학마다 다를 수 있어 이에 대한 리서치가 요망 된다.

- 가구 소득을 따져보면 우리 아이가 대학으로부터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만약 대학의 재정보조 신청 양식에 재정보조를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표시하면 융자 신청을 위해 FAFSA를 제출할 수 없는 것인가?

▲대학의 재정보조 양식에 재정보조를 신청하지 않겠다고 표시해도 FAFSA 제출을 통해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FAFSA를 작성할 때 해당 대학을 표시하지 않으면 그 대학은 FAFSA에 기재한 정보를 받아볼 수 없게 된다. 자녀가 대학으로부터 합격통보를 받은 뒤 FAFSA를 제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 하다.

- 남학생이 선발 징병제도(selective service)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재정보조 신청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가?

▲선발 징병제도에 등록되지 않은 남학생들은 연방 정부 재정보조를 받을 자격이 없다. 일부 주정부의 무상 학비보조 프로그램 역시 징병제도에 등록해야만 자격이 주어진다. 유사 때 군복무가 내키지 않더라도 남학생들은 징병제도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 아들이 올 가을에 대학에 입학한다. 학자금 지원을 위해 체킹계좌에 있는 돈까지 꺼내 써야 할 상황인데 체킹계좌에 들어 있는 돈으로 자동차 융자 밸런스를 다 갚아버리는 것은 어떤가?

▲자동차 융자, 크레딧카드 같은 소비자 부채를 갖고 있는 현금으로 갚아 버리면 자산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어 자녀의 재정보조 액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꼭 자녀의 학자금보조 때문이 아니더라도 부채를 조기에 갚는 것은 현명한 재정관리 차원에서 권할 만하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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