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재정보조용 PIN 학생·부모 따로 만들어야
모든 정보입력 후 산출된 가정 분담금은 ‘예상액’
대학으로부터 합격통지서를 받는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년 동안 학업에 정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만큼 재정보조를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미국 대학에서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첫 단계는 무료 연방 학비보조 신청서(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이하 FAFSA)를 작성해 마감일 전에 제출하는 것이다.
학자금 보조를 원하는 모든 학생들은 FAFSA를 통해 펠그랜트를 비롯한 연방 정부 그랜트 및 융자, 각 주정부 및 대학 그랜트, 웍-스터디(work-study) 등 다양한 재정보조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재정보조의 중요성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이 큰 것이어서 학생 및 학부모들은 심혈을 기울여 FAFSA를 작성해야 한다. 2013~2014학년도 FAFSA는 2013년 1월1일 공식 웹사이트(www.fafsa.ed.gov)를 통해 오픈된다. FAFSA 작성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들을 정리한다.
재정보조 신청방법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FAFSA를 온라인 또는 종이서류로 작성해 마감일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다.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3~5일, 종이서류로 제출하면 7~10일 이내에 서류가 처리된다.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우편으로 서류를 접수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입력된 정보를 수정하기에도 편하다.
FAFSA를 필요한 모든 정보 및 서명과 함께 제출하면 학생 본인과 학생이 명시한 여러 대학들에 ‘학생 재정보조 리포트’ (Student Aid Report·이하 SAR)가 보내진다.
쉽게 말해 SAR에는 FAFSA에 입력된 정보들이 요약되어 있으며 학생 및 부모는 SAR에 드러난 모든 정보가 정확한지 체크한 뒤 사본을 만들어 보관해야 한다.
만약 FAFSA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입력했으면 SAR 우측 상단에‘ 예상 가정분담금’ (EFC)이 프린트되어 있을 것이다. 대학들은 EFC를 토대로 연방 정부 재정보조 금액을 산출하게 된다. 한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EFC는 해당 가정이 자녀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액수도 아니고 학생이 연방 정부로부터 받는 재정보조 총액도 아니라는 점이다.
언제 제출하나
2013~2014 학년도 FAFSA는 2013년 1월1일~6월30일 접수한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무상 학비보조인 캘그랜트(Cal Grant) 신청을 위해서는 2013년 3월2일까지 FAFSA를 접수시켜야 한다.
■ 재정보조 신청자격
연방 정부로부터 학자금 보조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이하는 가장 핵심조건임. 더 자세한 정보는 www.fafsa.ed.gov 참조)
1.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소지한 미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2. 고등학교 졸업증 소지자, 고교졸업자격시험(GED)을 통과한 자, 또는 홈스쿨링을 마친 자
3. 학위 또는 수료증 취득을 목적으로 적절한 교육기관에 등록한 자
4. 18~25세 남성인 경우 미국 선발징병제(selective service)에 등록한 자
5. 재정보조가 필요한 자
■ 주의할 점
학생 및 부모들이 명심해야 할 점은 각 가정의 재정상황에 따라 보조받는 액수가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 사항들을 숙지한 뒤 서류를 작성하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 자격 여부를 확인한다. 상식적인 얘기지만 자신이 자격이 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다. 반드시 영주권자 이상이어야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 그랜트 등 무상보조가 불가능하다면 결국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학비융자를 받아야 한다. 이럴 경우 좋은 크레딧은 필수다. 따라서 항상 크레딧 점수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 공식 이름을 사용한다. 원래 자신의 공식 이름이 한국 이름인데 Matthew란 이름을 많이 사용해 왔다고 해서 이를 대학 지원서나 학비보조 신청서에 기재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모든 신청서류에는 반드시 공식이름을 사용하도록 한다. 가능하면 소셜시큐리티 카드에 나온 이름을 사용하도록 한다.
- 사실대로 정보를 기재한다. 수입이 적은 것으로 꾸미면 그 만큼 재정보조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정부 또는 대학 당국이 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거짓이 드러나면 학비보조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최악의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 부모가 서류작성을 주도한다. 자녀가 대학을 가기 위해 학비보조를 꼭 받아야 한다면 부모가 팔을 걷어붙이고 FAFSA 작성을 주도해야 한다. 자녀가 가정의 재정상황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이다.
- FAFSA에서 말하는 ‘너’ (you)와 ‘너의’ (your)는 부모가 아니라 학생을 지칭하는 것임을 잊지 말자.
■ FAFSA 작성에 필요한 자료
■ 필요한 서류들
FAFSA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세금보고 서류 등 챙겨야 할 서류들이 즐비하다.
단 한 가지 서류라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완벽한 신청서 작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철저하게 모든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2013~2014 FAFSA를 위해서는 2012년도 재정정보가 필요하다.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 필요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다.
▲소셜시큐리티 카드(FAFSA 작성 때 소셜번호를 정확히 입력하도록 한다)
▲운전면허증
▲2012 W-2 양식과 수입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기타 서류
▲2012년 연방정보 세금보고 서류(학생이 기혼자인 경우 배우자의 것도 필요)
- IRS 양식 1040, 1040A, 1040EZ
- 외국에서의 세금보고 서류
▲2012년도 부모 세금보고 서류(부모 수입에 의존하는 dependent인 경우)
▲2012년도 비과세 수입 증명서류
▲은행 잔고증명서류(Bank Statements)
▲비즈니스 및 투자용 부동산 모기지 서류, 주식·본드 등 투자관련 서류
▲영주권 카드(미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 비밀번호(PIN) 만들기
연방 재정보조 PIN은 4자리 숫자 또는 글자와 숫자가 뒤섞인 6자리 코드를 일컫는다.
PIN이 있어야 각종 연방정보 재정보조 관련 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하다. FAFSA를 온라인으로 작성해 제출하는데 PIN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가장 빨리 서류에 서명하고 서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PIN이 필요하다. 또한 온라인으로 자신의 정보를 필요할 때 수정하기 위해서도 PIN이 있어야 한다. PIN을 만들기 위해서는 www.pin.ed.gov에 접속하면 된다.
학생과 부모는 PIN을 공유할 수 없다. 학생과 부모는 각각 따로 PIN을 신청해야 한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