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일부터 사진 신분증 없으면 입실 못해
대리시험 부정으로 파문이 일었던 SAT 시험의 응시생 신분 확인 절차가 크게 강화됐다.
SAT 시험 주관사인 칼리지보드 산하 ETS는 6일 치러진 SAT 시험부터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응시생의 수험표와 신분증 지참이 의무화되는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뉴욕 지역에서 발생한 SAT 대리시험 파문을 계기로 SAT와 ACT 등 대학입학 수능시험 주관사들이 일제히 새로 채택한 응시생 신분 확인 규정안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험 응시자는 반드시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재학 중인 고등학교를 밝힌 뒤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첨부하거나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응시 신청서 사전등록 절차를 마쳐야 시험을 치를 수 있다.
또한 시험 당일에도 신분증이나 사진이 부착된 수험표가 없으면 시험장에 들어갈 수 없다.
따라서 시험 당일 현장응시(walk-in)나 시험장 또는 응시과목 변경도 더 이상 허용되지 않으며 고교생 신분이 아닌 응시자도 제한이 따르게 돼 유의해야 한다.
사진이 부착된 시험 성적표는 학생은 물론 재학 중인 고교나 지원할 대학에도 전달돼 담당교사나 교수가 응시자의 이름과 사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더불어 시험장 입실이나 재입실 및 답안지를 제출할 때에도 감독관은 언제든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이름, 생년월일, 응시과목, 학교명을 질문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