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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전환학교 교직원 법원, 복직권리 보장 판결

2012-07-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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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싱 고교와 뉴타운 고교를 포함해 폐교 후 다른 이름으로 올 가을 다시 개교할 예정이던 뉴욕시내 24개 전환학교 교직원에 대한 복직 결정이 현실화됐다.
지난달 29일 법원 중재인이 뉴욕시교원노조(UFT)의 손을 들어준데<본보 7월2일자 A2면> 이어 이에 불복한 시정부의 항소로 다시 불붙은 법정소송에서 24일 법원은 시정부가 노조와 체결한 노동계약을 위반했다는 노조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날 판사는 뉴욕시가 재항소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시교육청은 앞서 2,700여명의 교직원에게 기존 학교로 복직하라는 통보를 이미 마친 상태여서 이들의 복직은 현실화될 전망이다. <최현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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