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불볕더위에 차에 아동방치하면 ‘참변’
2012-07-17 (화) 12:00:00
지난 주 베이지역 내륙지방 낮 기온이 100도를 넘어서는 등 본격적인 여름시즌이 시작되면서 차량 내에 아동이나 애완동물을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강력한 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경찰관계자는 여름이 시작된 만큼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SF 주립대 연구팀은 “1998년부터 500명의 유아들이 불볕더위 속 차안에 방치돼 목숨을 잃었고 올해도 벌써 11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모들이 차안에 아이가 있다는 것을 깜빡 잊거나 잠시 자리를 비운다는 것이 몇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사고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영리 단체 세이프키즈(SafeKids.org)에 따르면 외부 날씨가 80도 정도만 돼도 차량 내부의 온도는 125도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특히 유아의 경우 보통 성인보다 5배 이상 빨리 뜨거워진다.
유아가 바람이 통하지 않는 뜨거운 차안에 10분만 방치될 경우 심장마비, 급성 고열, 뇌손상 등으로 사망할 수 있다. 더구나 애완견들은 사람같이 땀을 내면서 몸을 식히지 못하고 몸에 둘러싸인 털 때문에 더 쉽게 더위의 위험에 쉽게 노출돼 있다.
관계 당국은 지난 2002년부터 발효에 들어간 캘리포니아주의 차량 아동방치 금지법인‘케이틀린 법(Kaitlyn’s Law)’에 따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법에 따르면 6세 이하의 아동이 차량에 남겨질 경우 반드시 12세 이상의 보호자가 있어야 하며 위반 때 100달러의 벌금과 특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어린이가 차량에 방치돼 사망했을 경우는 살인혐의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가주를 포함한 19개의 주에서 아동차량 안 방치 금지 법안이 통과돼 실행중이다.
<김종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