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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근절 법안’ 전격시행 돌입

2012-07-0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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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교내 왕따 행위를 근절하는 일명 ‘다사(DASA·Dignity for All Students Act)’ 법안이 이달 1일을 기해 주 전역에서 전격 시행에 들어갔다.

법안은 2012년 시행을 목표로 데이빗 패터슨 전 뉴욕주지사가 2010년 서명<본보 2010년 9월8일자 A1면>한 것으로 뉴욕주내 모든 학교에 왕따 예방 전담직원이 의무 배치되고 모든 왕따 관련 행위를 주정부에 의무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법안이 공식 시행에 돌입함에 따라 앞으로 주내 모든 학교는 왕따나 괴롭힘, 차별대우 등의 행위에 대처 가능한 방법들을 인지하고 있어야하며 필요시 법적인 절차도 밟아야 한다. <최현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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