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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유치원교육 의무화 5세 아동으로 낮춘다

2012-06-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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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내 5세 아동에 대한 유치원 의무 교육 실현이 한층 가시화되고 있다.
이달 초 주하원 승인에 이어 21일 뉴욕주상원이 관련법(A09861·S7015)을 찬성 141표, 반대 1표로 통과시킴에 따라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놓게 됐다.

크리스틴 퀸 뉴욕시의회 의장이 추진해 온 관련법은 뉴욕시 5세 아동의 유치원 의무교육 시행을 허용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뉴욕주법은 6세 이상 아동에 대한 의무교육만을 규정하고 있어 주의회 사전 승인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현재 뉴욕시내 5세 아동 가운데 유치원 교육혜택을 받고 있는 비율은 4%(3,000여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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